횡령 규모 파악을 위한 회계 감사는 필수인가요 | 횡령/배임 | 로톡
횡령 규모 파악을 위한 회계 감사는 필수인가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횡령 규모 파악을 위한 회계 감사는 필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나 동업체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피해자 측은 곧바로 고소부터 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신고부터 해두면 나머지 계산은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거나 “대략 몇 억쯤 될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해 고소 자체가 반려되거나, 어렵게 기소되고도 재판 과정에서 이득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적용 법조가 바뀌거나 무죄 판단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기준을 넘는다는 점도 다른 범죄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진술이나 추정만으로는 이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계 감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 사건에서 피해 규모는 처벌 수위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입니다.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형량 상한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나 경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재물을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단순횡령의 5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횡령행위라도 이득액이 얼마로 산정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 자체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바뀌고, 형량의 하한선도 몇 년 단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이 이득액은 피해자의 주장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기억만으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닙니다.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지출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범죄 성립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 규모는 정황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형량 상한을 가르는 구성요건 그 자체입니다.


2. 법으로 정해진 공인 회계감사 의무는 없지만, 이득액은 엄격한 증거로만 인정됩니다.

정황과 진술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하한선을 넘지 못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횡령 규모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정식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법상 외부감사인이 실시하는 정기 외부감사처럼 법이 강제하는 별도의 공인 회계감사 절차는 없습니다. 형사 고소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정 자격을 가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과, 증명 없이도 이득액이 인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론이고, 그 금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기준을 넘는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즉 “아마 몇 억쯤 될 것”이라는 추정이나, 자금 관리자의 “대략 이 정도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5억원이라는 하한선을 넘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전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실제로 유용된 금액을 재구성해야만 이 하한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정식 외부감사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한 특별 감사 내지 포렌식 회계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을 뿐, 정밀한 회계 분석 없이는 애초에 엄격한 증명이라는 문턱 자체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인 회계감사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정밀한 회계자료 없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하한선조차 증명할 수 없습니다.


3. 여러 차례의 유용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려면 피해자별·시기별 금액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포괄일죄로 합산하려면 회계자료로 전체 피해액을 낱낱이 재구성해야 합니다.

동업 자금이나 회사 자금 유용은 대개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돌리기보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횡령행위는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은, 여러 차례의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이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 전체의 기간·장소·방법·피해자·범행 횟수·피해액 총액이 특정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판단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 얼마씩 인출됐는지를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 전표로 하나하나 대조해 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판결은 나중에 유용한 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갚았더라도 그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유용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을 이득액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즉 “일부는 갚았으니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에 걸친 유용을 한 번에 묶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려면, 막연히 “대략 이 정도”라는 합계가 아니라 시기별·건별로 재구성된 회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피해자 측이 미리 회계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포괄일죄로 합산해 무거운 처벌을 구하려면, 시기·피해자·금액을 낱낱이 구분한 회계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4. 산정된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5억원과 50억원이라는 두 기준선이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순횡령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껑충 뛰어오르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업 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유용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되더라도, 반복되며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수백만원씩 인출한 금액이라도 몇 년간 쌓이면 어느새 5억원, 나아가 50억원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회계 정리 없이 사건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 자체는 성립요건의 문제이고, 초범 여부·반환 여부·합의 여부 등은 성립 이후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별개의 사정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회계자료 확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회계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으로 산정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회계자료 압수수색, 필요하면 회계 전문가에 대한 감정 촉탁 등을 통해 이득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나 본격화되므로, 고소 전 단계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료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수사가 늦어지거나 이득액이 낮게 잡혀 사건이 가볍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 유용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조합 명의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2. 지출결의서·전표·세금계산서·카드 내역 등을 대조해 각 인출이 실제로 업무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3.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에게 특별 감사 또는 포렌식 회계 분석을 의뢰할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고소장의 신빙성을 높일 뿐 아니라,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하는 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그대로 회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자료는 흩어지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자금을 빼앗긴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이득액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금 사용을 의심받는 쪽 입장에서도, 실제 지출 내역과 업무상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계 자료를 근거로 이득액을 다투는 쪽과, 반대로 이득액 산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방어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회계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정확한 회계자료를 갖추는 순간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 규모를 파악하려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정식 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이 강제하는 별도의 감사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득액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돼야 하므로, 통장 거래내역과 회계자료 분석 없이는 사실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Q. 사설 회계법인에 의뢰한 감사보고서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감정과는 별개로, 당사자가 제출한 회계법인의 분석 자료도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신빙성을 인정받으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Q. 유용한 돈을 이미 전부 갚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후 반환·변상이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고, 반환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계좌추적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개인이 상대방 명의 계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나 회사·조합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상대방 계좌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이득액이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A.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된 유용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회계자료가 부족하면 아예 처벌이 안 되나요?

A. 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무산되거나 이득액이 낮게 인정될 수 있지만, 횡령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형법상 횡령·업무상횡령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계자료를 통해 확보한 이득액 산정 근거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회수 절차의 입증자료로도 함께 활용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