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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직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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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에 직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관리하던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부터 묶어둘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장부터 접수해야 가압류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알아서 재산을 확인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소장 작성에만 매달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며칠, 몇 주 사이에 해당 직원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명의를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형사처벌이 확정되어도 실제로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소나 수사 개시와 무관하게 행위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는 전제 위에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신청의 요건과 그 남용에 따른 책임을 함께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고소 전에도 직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 이유와, 실제로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압류는 형사 고소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민사 절차입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소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물품을 횡령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이미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이 채권은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형사사건 접수번호가 아니라, 이 손해배상채권,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소명자료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정작 그 사실을 안 직원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애초에 다른 법원, 다른 서류로 진행되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가압류는 형사 고소를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독립된 민사 보전절차입니다.


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요건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합니다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가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회사가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채권 등을 갖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실무상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처분하거나 은닉·염가로 처분할 조짐이 있는지, 도망하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서두르거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사정 그 자체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려면 회계장부나 전표, 법인카드·계좌 거래내역, 결재 서류, 정황을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 등 유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막연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청구 금액을 지나치게 부풀리면 오히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법원이 잠정적으로 내려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즉 회사가 실제 횡령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본안소송에서 그 초과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 쪽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초과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어 오히려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모두 더한 금액이 아니라,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정하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 즉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가압류는 소명만으로 나가는 절차인 만큼, 청구금액을 보수적으로 잡고 담보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4. 유용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가압류 자료가 그대로 고소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 과정에서 모은 계좌·회계 자료는 형사 고소장의 핵심 증거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가압류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거래내역, 결재 서류, 유용 금액 산정 자료는 나중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두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자료까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용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부터 유용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면, 이후 고소 단계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5. 가압류 신청부터 형사 고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내기 전 자료 정리 수준이 이후 형사 절차의 속도까지 좌우합니다.

직원의 횡령을 의심하게 됐다면 통상 ①회계 자료·거래내역 등 내부 증거 확보 → ②직원 명의 재산을 조회해 관할법원(본안 관할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수원 소재 회사라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 → ③법원의 심리와 담보제공 후 가압류 결정·집행 → ④형사 고소장 접수(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와 수사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용 금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고소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서두르기 전에, 아래 순서로 준비 상태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횡령 정황을 뒷받침하는 회계장부·계좌 거래내역·결재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2. 직원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가압류 대상 재산을 조회해 관할법원을 특정합니다.

  3. 청구금액을 증빙 범위 내로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할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마련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 순서를 밟아 자료를 정리한 뒤 진행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재산 확보를 동시에, 그리고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원의 횡령 정황을 알게 된 회사들이 초기 대응에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는, 고소부터 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순서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고소장부터 작성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손해배상채권과 재산 처분 우려를 뒷받침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가압류도, 이어지는 형사 고소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가압류를 당한 직원 입장에서도 실제 유용 금액보다 훨씬 많이 묶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오히려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횡령당한 쪽과 반대로 재산을 가압류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 그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내지 않았는데 먼저 가압류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횡령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고소장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이미 퇴사했는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원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횡령 금액을 다 모르는데 일단 큰 금액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본안에서 인정되지 않은 초과분에는 신청인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범위 안에서 청구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압류에는 어떤 담보가 필요한가요?

A.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하도록 명합니다. 구체적 비율은 사안과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Q. 가압류 이후 직원과 합의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로 채권이 소멸하거나 변제가 이뤄지면 가압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이미 접수했다면 합의는 별도로 형사 절차의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Q. 회사 명의가 아니라 대표 개인 명의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채권의 귀속 주체가 회사라면 회사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개인인 별도 사안이라면 그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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