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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게 배임으로 고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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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게 배임으로 고발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대표이사나 임원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설립된 가족 회사에 물량이나 용역을 몰아주었다가 배임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이사분들 중 상당수는 “내 회사에서 내가 결정하는 건데 어디에 일을 맡기든 내 마음 아니냐”, “가족 회사에 일감을 좀 나눠준 게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정식 견적 비교나 이사회 승인 없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 회사와 거래를 이어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주주나 동업자가 문제를 삼으면, “회사에도 결국 이익이 됐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아니며, 몰아준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어떤 경우에 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발을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대표이사의 임무위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가족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정상 조건보다 불리하게 몰아준 순간 배임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라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임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무리 가깝게 느껴지더라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그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가족 회사니까 믿을 수 있다”, “결국 내 사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으로 정상적인 견적 비교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나 유리한 결제조건으로 반복되며 회사의 손실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나 주요주주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거래할 때는 미리 이사회에 중요사실을 밝히고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가족 회사와의 거래는 민사상 자기거래 제한 위반일 뿐 아니라, 형사상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회사와 가족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주체이고, 정상 조건보다 불리한 거래를 몰아준 순간 배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2. 이사회 승인 없이 진행한 거래는 배임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업무로서 거래처 선정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단순 배임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일감을 몰아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즉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 이사회 승인 없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면, 이 추정 규정만으로도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회사를 위한 경영판단이었다”는 항변은, 정식 승인 절차를 건너뛴 가족 회사 거래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결국 회사에도 이익이 됐다”는 주장도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특정인의 이익만을 위한 지원이었다면, 공동이익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족 회사와의 거래를 문제 삼는 고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다른 방어 논리는 “결과적으로 회사 전체에도 도움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열회사나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됐는지, 지원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2633 판결). 가족 회사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특정인, 즉 가족의 이익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이 조건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즉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높은 단가를 지급했거나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실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특정인의 이익으로 흐른 거래는 이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4. 몰아준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득액은 통상 정상적인 거래조건, 즉 시장가격이나 경쟁입찰가와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족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초기에는 소액의 단가 차이로 시작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 거래로 누적되며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조금씩 유리한 조건을 얹어준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 사후 추인 여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규모 등은 배임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발장 접수 전 거래 관련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발장 접수 → ②고발인·피고발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족 회사와의 거래 때문에 고발을 당했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정관·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해 해당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동종 거래의 시장 견적·경쟁사 단가 자료를 확보해 실제 지급 조건과 비교합니다.

  3. 거래 개시 이후의 대금 지급 내역과 물량 추이를 정리해 손해 규모와 반복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자기거래·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발 대응과 이사회 추인·손해배상 협의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 회사와의 거래 문제는 “그래도 내 회사, 내 가족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주주나 동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임무위배와 손해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시장 견적 자료, 거래 경위에 대한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맡긴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결국 회사에도 도움이 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거래 조건이 시장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기거래와 배임 분쟁에서 손해를 주장하는 쪽과 거래를 진행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준 것도 무조건 배임이 되나요?

A. 무조건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시장 가격 수준의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정상적인 자기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절차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임무위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면 무조건 문제가 없나요?

A.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거래의 내용과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승인만으로 배임 책임이 모두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398조도 승인과 별개로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아직 회사에 확정된 손해가 없는데도 고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도 손해로 평가하고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이익 목적, 특정인 편중 여부, 지원 규모의 합리성, 절차의 정상성, 상응하는 보상 기대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액으로 조금씩 유리한 조건을 준 것도 나중에 합산되나요?

A. 그렇습니다. 반복된 거래는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므로, 소액이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고발을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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