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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약속만 믿고 고소를 미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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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약속만 믿고 고소를 미뤄도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계속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바람에 고소 시점을 놓치고 뒤늦게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채권자분들 중 상당수는 “그래도 갚는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고소까지 하면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는 사이 채무자는 연락을 끊거나 명의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돌려막다가 결국 잠적하는 전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판단에 필요한 정황 증거들이, 채권자가 “설마 떼먹겠어”라며 고소를 미루는 바로 그 시간 동안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변제 약속만 믿고 고소를 미루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사기죄 성립 여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는 비친고죄지만, 증거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과,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강간죄 등과 같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그 자체만으로 고소 요건에 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과 “고소해서 실제로 처벌과 피해 회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당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대화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거나, 채무자 명의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곧 갚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버는 사이, 실제로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해 은닉하거나 배우자·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져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몰수·추징이나 배상명령으로 실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미루는 시간 동안 사라지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입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빌려 간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렸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즉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지금 안 갚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산·소득 상태, 이미 지고 있던 다른 채무의 규모,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이자·변제기 약정 여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입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채무자 본인의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의 관건은 지금 돈을 갚았는지가 아니라, 처음 빌릴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3.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반복된 약속도 편취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전후 채무자의 재력과 거래 이행과정도 편취 범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정해진 기한에 갚아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빌리거나, 변제기가 다가올 때마다 “다음 달에는 꼭 갚겠다”며 기한을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황과 결합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본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즉 “곧 갚겠다”는 약속이 실제 이행 없이 계속 반복됐다는 사실, 그 사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 돈을 빌려 옛날 돈을 돌려막았다는 사실 같은 정황이 쌓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심증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도 채권자가 초기에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변제 약속 자체가 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그 이행 과정과 채무자의 재력은 편취 범의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입니다.


4.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형량은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되지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까지 포함해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 빌린 경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10년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10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적 한계일 뿐, 채무자의 재산이 그때까지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아닙니다. 변제 약속을 믿고 고소를 미루는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해 버리면,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을 몫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금이라도 고소하기로 했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변제 약속만 믿고 미뤄왔더라도, 고소를 결심했다면 절차 자체는 다른 사기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한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제 약속만 믿고 기다려 왔다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처음 돈을 빌릴 때의 사정을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현황을 확인해, 필요하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3. 채무자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는지 확인해, 병합 수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가압류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믿었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곧 갚겠다”는 말을 들을수록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이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재촉보다,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의 정황과 그 이후 반복된 약속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재산 관계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정이 있어 변제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쪽과, 반대로 사기 혐의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변제 약속만 믿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되찾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줄어듭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빌려준 지 2~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사기죄는 10년)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문자로 계속 답한 게 남아 있으면 증거가 되나요?

A.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정황(재산 상태, 다른 채무, 실제 사용처 등)과 함께 판단됩니다.

Q. 이미 일부는 갚았는데, 나머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애초에 전액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부 변제는 판단에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빌린 것이라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빌린 금액이라도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데, 그래도 고소할 실익이 있나요?

A. 지금 재산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고소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재산 조회 결과 은닉된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자체가 목적이라면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회수까지 염두에 둔다면 재산 현황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A.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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