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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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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홍식 변호사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 사건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 가담 횟수와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금 전달 역할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인식 정도와 가담 범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된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에 관여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기망해 현금과 금품을 준비하도록 했고, 피고인은 다른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 일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현금 전달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는지

  • 실제 가담 횟수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3. 양형에서 고려된 사정

법원은 현금전달책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던 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 자체는 엄중하게 평가됐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제 가담 범위, 피해 회복과 합의,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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