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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치상 사건,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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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치상 사건, 집행유예 2년 

김홍식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신체접촉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이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치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피해 결과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강제추행치상 사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계단과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신체접촉의 경위와 강제성 등을 다투는 한편, 피해자가 호소한 정신적 증상까지 해당 행위로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당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피해자의 우울장애·공황장애 등 정신적 증상과 추행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치상 결과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 이후의 상황 등 다른 요인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 측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피해자의 반응, 사건 직후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세부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와 별개로, 해당 증상이 오로지 이 사건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사건 이후의 여러 상황이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중 강제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진단받은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와 이 사건 추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치상 중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인정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명령됐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자체와 별도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결과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 다투어 보다 무거운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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