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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7천만 원 반환청구, 항소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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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7천만 원 반환청구, 항소심 전부 기각 

김홍식 변호사

항소심 전부기각

계좌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금원이 전달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법률관계가 함께 존재했다면, 해당 금원이 실제 차용금인지,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 제3자에게 금전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송금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및 이메일, 대여 약정과 대리권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7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실제 대여금 항소심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을 송금받은 뒤,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송금한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 약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송금한 7천만 원을 실제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대여 및 반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해당 인물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반환을 약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해당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먼저 7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차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었고, 대여 조건이나 변제 시기 등을 직접 협의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여 약정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제3자가 실제로 의뢰인을 대신해 금전을 차용하거나 반환을 약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구분하여 다퉜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법률사무 처리 과정, 단체대화방 및 이메일 내용, 실제 송금 경위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거나 이후 그 원인이 소멸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의 대리권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7천만 원이 송금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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