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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학원의 수강료를 한쪽이 독식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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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학원의 수강료를 한쪽이 독식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원을 동업으로 개원했다가, 학원이 자리를 잡고 매출이 커지면서 수강료 통장을 관리하는 한쪽이 정산을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학원 등록증에 내 이름만 올라가 있으니 수강료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 “학기 끝나고 정산하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수강료 입금 계좌를 혼자 관리해 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업관계가 틀어지고 상대방이 지분과 손익 분배를 요구하면, “동의를 받고 관리한 것이다”, “운영비로 다 나갔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동업재산에 대해 정산 전 임의 처분은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처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증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독식한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업 학원에서 한쪽이 수강료를 독식했을 때 어떤 경우에 횡령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학원 등록증 명의와 실제 동업관계가 다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했다면 수강료도 정산 전까지는 공동재산입니다

정산 전 수강료 수입은 명의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동업체 전체의 재산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록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통상 한 사람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공동명의 등록이 실무상 까다롭다 보니, 실제로는 두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함께 출자해 놓고도 한 사람 이름으로만 등록증을 내고 내부적으로 동업 약정을 맺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등록증 명의는 대외적인 인허가 명의일 뿐이고, 두 사람이 자본과 노무를 출자해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면 민법 제703조에 따른 조합관계가 성립합니다.

조합관계에서 조합원이 출자해 형성한 학원 운영재산과 그 운영으로 발생한 수강료 수입은 특정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합니다. 등록증에 이름이 없는 동업자라도 실제로 초기 자본을 대거나 강의·상담·행정 업무를 분담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학원 등록증에 내 이름만 있으니 통장도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수강료 입금 계좌의 비밀번호나 결제대행사(PG) 정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월별 정산 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한 학기, 두 학기를 넘기고 반복되면 액수가 쌓이면서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동업 학원의 수강료 수입은 등록증 명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산 전까지는 동업체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2. “내 명의 학원이니 내 돈이다”라는 항변은 횡령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는 등록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자금관리 여부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보관이 업무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수강료 입금 계좌 관리, 카드 결제 정산, 강사료·임차료 지급 등을 계속적으로 담당해왔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히 재물을 맡아 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임무로서의 보관에 해당해 단순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학원 등록증에 내 이름이 있으니 이 계좌도 내 돈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등록증 명의는 학원법상 행정적 인허가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법원은 등록증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자본을 출자하고 손익을 어떻게 분배하기로 약정했는지를 기준으로 동업관계와 보관자 지위를 판단합니다. “동의를 받고 관리했다”는 주장도, 그 동의의 범위가 개인 용도 지출까지 포괄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에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로 자본을 출자하고 손익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자라면 상대방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동업 사실만 인정되면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 횡령 책임을 집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분 비율은 독식한 금액을 줄여주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동업 학원 분쟁에서 문제를 삼으면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내 지분이 그만큼 되니까 그 한도 내에서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 책임을 진다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도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상대 동업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며, “지분 비율만큼은 정당하게 가져간 것”이라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원 동업의 경우 별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약정이나 문자·카카오톡 대화로만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동업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자본 출자 내역(임차보증금·인테리어비·집기 구입비 이체 내역), 실제 강의·상담·행정 업무 분담 정황, 수익 배분에 관한 대화 기록 등으로 동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지분과 무관하게 독식한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자본 출자와 업무 분담이 확인되면 동업관계는 인정되고, 정산 전 독식은 지분과 무관하게 전액 횡령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4. 독식한 금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고, 누적될수록 불리해집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학기 단위로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 한 달만 보면 몇백만원 수준이라도 학기·학년 단위로 누적되면 총액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강생 수가 많은 대형 학원일수록 월 수강료 총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정산을 미룬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달 얼마씩 빼돌린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범인지, 독식 경위, 이후 반환·합의 여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학원 운영 관련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동업 학원 수강료 독식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학원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의 수강료 독식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학원 등록증상 명의자가 누구든, 동업계약서나 구두 약정 정황(초기 출자 이체 내역, 업무 분담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2. 학원 운영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과 결제대행사(PG)·카드단말기 정산 내역을 발급받아 월별 수강료 입금액과 인출 시점·금액을 대조합니다.

  3. 인출된 자금이 강사료·임차료 등 실제 학원 운영에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지출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업 학원 자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정산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업자 사이의 학원 수강료 문제는 “그래도 같이 학원을 키워온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료를 뜯긴 동업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동업 사실과 독식 정황을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 내역, 초기 출자 기록, 업무 분담에 관한 대화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금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수강료 관리를 맡았던 동업자 입장에서도 “등록증에 내 이름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정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동업 학원의 수강료·정산 분쟁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등록증에 제 이름이 없는데도 동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등록증 명의는 학원법상 행정적 인허가 명의일 뿐이고, 법원은 실제로 자본을 출자하고 업무를 분담했는지를 기준으로 동업관계를 판단합니다. 초기 출자 이체 내역이나 업무 분담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제 지분이 40%인데, 그만큼은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Q. 동업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초기 출자 내역, 실제 업무 분담 정황, 수익 배분에 관한 대화 기록 등으로 동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동의를 받고 관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 여부와 그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어떤 지출까지 동의했는지를 입증할 문자·대화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양쪽 모두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반복된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함께 정산금 반환 소송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과 계좌 내역이 민사상 정산금·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특히 누적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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