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나 지인에게 달러나 엔화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 정작 소장을 쓸 때부터 막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외화로 빌려준 돈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원화로 청구하려면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날의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지, 갚기로 한 날의 환율인지, 아니면 소장을 낸 날의 환율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오래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답을 내놓았고, 그 기준은 지금도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화 대여금을 원화로 청구할 때 환율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세로 정하는 이유와 그 실무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외화 대여금을 원화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민법 제377조·제378조
외화채권이란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달러를 송금해 빌려준 경우, 무역거래 대금을 외화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외화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법 제377조 제1항은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해, 원칙적으로는 빌린 돈을 빌린 통화 그대로 갚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무자가 외화 그대로 갚기를 거부하거나 애초에 외화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조문이 민법 제378조입니다.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해, 채무자에게 원화로 갚을 수 있는 대용급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원화 변제는 채무자의 선택 사항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쪽이 처음부터 원화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이 규정에 따른 대용급부의 권리를 원용해 소송에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어, 외화 대여금 소송의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378조는 문언상 채무자의 대용권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소송에서 처음부터 원화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환산시기는 '빌려준 날'도 '갚기로 한 날'도 아니다 — 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
원화로 환산해서 받는다면, 그 환율은 어느 시점 것을 써야 할까요. 대여 당시 환율을 쓰면 채권자에게, 이행기(변제기) 환율을 쓰면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어 종전 하급심 실무에서도 견해가 갈렸습니다. 이 혼란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외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안이었지만, 여기서 정립된 환산시기 법리는 이후 대여금·매매대금·중개수수료 등 모든 외화채권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리딩케이스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조문 표현의 차이였습니다.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제377조 제2항은 "변제기"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 제378조는 이와 달리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 차이에서 입법 의도를 읽어, 제378조의 환산시기는 변제기(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의 환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원화로 환산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이 현실이행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실제로 언제 돈을 갚을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판결 주문에 "지급일 환율로 계산하라"고만 적어서는 집행 단계에서 매번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현실이행시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재판 절차상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시점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시로 못박았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실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할 때"라는 문언에 근거해 환산시기를 이행기가 아니라,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정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란 정확히 언제인가 — 1심과 항소심의 경계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심리하는 심급, 즉 1심과 항소심(2심)을 가리킵니다. 법률적 판단만 다루는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환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 당시 환율이 기준이 되고,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하면 항소심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이므로 그 마지막 변론기일 당시 환율로 기준이 다시 바뀝니다.
이 구분이 실무상 중요한 이유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율이 달라질 여지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외화 대여금 소송은 채무자가 변제 여부나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1심만으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항소심까지 가면 그보다 더 길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대여 당시와 최종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환율이 10% 넘게 움직이는 일도 드물지 않아, 이 차이가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없이 1심에서 확정된 경우 — 1심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
항소심까지 진행된 경우 — 항소심(2심) 변론종결일 당시 환율로 재산정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별도로 환율을 재산정하지 않음
파기환송된 경우 — 환송 후 다시 진행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기준
채무자만 항소해도 환율은 다시 계산된다 — 항소심의 속심 구조
실제로 이 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이 잘 보여줍니다. 원고가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고, 1심은 변론종결 당시 스위스프랑 매매기준율인 808.09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고만 항소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자체를 다퉜는데, 항소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환율은 재검토하지 않은 채 1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설령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2006. 7. 19.) 당시 스위스프랑 매매기준율은 764.03원으로 1심 때보다 낮아져 있었고, 대법원은 525,000스위스프랑에 이 환율을 곱한 401,115,750원만을 인용 범위로 다시 계산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재산정이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항소심 도중 환율이 오히려 올랐다면, 채권자가 부대항소 등으로 그 이익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금액을 늘려) 판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즉 환율 재산정은 항소한 쪽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반영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은 상대방이 그 반사이익을 넘어서는 결과까지 얻지는 못합니다.
채무자만 항소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환율을 새로 심리해야 하며, 다만 그 결과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해지는 방향으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환율은 어떻게 입증하나 — 매매기준율과 청구취지
실무상 법원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매 영업일 고시하는 대고객 매매기준율(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서 본 2006다72765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변론종결일 당시 매매기준율이 얼마임은 공지의 사실이다"라고 밝혀, 특정 날짜의 환율을 당사자가 별도로 감정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 적용할 수 있는 사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장을 낼 때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 접수 시점의 환율로 잠정 계산한 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어두고,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환율이 크게 달라지면 청구취지를 변경(확장 또는 감축)해 최종 변론기일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분권주의 때문입니다. 법원이 변론종결일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애초 청구취지 금액보다 크더라도, 법원은 청구취지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어 그 차액은 그대로 손해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였다면 청구취지를 확장해두지 않은 채 변론이 끝나버리는 것도 손해입니다.
매매기준율은 매 영업일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 법원 실무상 공지의 사실로 취급
소장 접수 시점이 아니라 변론종결 시점 환율이 최종 기준
변론이 길어질수록 환율 변동을 반영해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검토
확정판결 주문은 환율 계산식이 아니라 특정 원화 금액으로 표시됨
계약서에 환산시점을 미리 정해뒀다면 — 특약이 판례 법리보다 우선한다
앞서 본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환산시점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법리입니다. 계약으로 다르게 정해뒀다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이 이 점을 보여줍니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이 외화대출을 보증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한 원화로 지급한다"는 특약을 뒀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이행 당일'을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에 나타난 문언, 특약을 두게 된 경위, 그 특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이행 당일'은 이행청구일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실제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즉 특약의 문언을 그대로 존중하되, 그 의미가 다투어질 때는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까지 살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동시에 채권자가 원화로 환산 청구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도 다시 확인해, 특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계약이라면 이 판례가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상환 시 적용할 환율의 종류(매매기준율인지 전신환매도율인지)와 그 기준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례 법리가 아니라 그 특약대로 정산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약정 없이 외화만 빌려주고 상환 방법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약서에 환산시점·환율 종류를 정해두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
특약 문언이 모호하면 문언·체결 경위·목적을 종합해 해석(처분문서 해석 법리)
특약이 없으면 판례 법리(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매매기준율)로 돌아감
대여금 계약서라면 "상환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편이 안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기준은 당사자 사이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계약서에 환산시점을 명확히 정해두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
외화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금 환산 문제 못지않게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자주 다퉈집니다. 대여금 반환채무는 이행기(변제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 이후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에는 민법 소정 연 5%(당사자 일방이 상인이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됩니다.
2006다72765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원심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1심 소송 계속 중에야 도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훨씬 앞선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대법원으로부터 이유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외화 대여금이라도 이 기산일 법리 자체는 원화채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대상 원금이 외화인지 환산된 원화인지도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지점인데, 판결 주문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환율로 이미 확정한 원화 금액에 대해 이행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결국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판결 주문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화로 빌려준 돈, 반드시 그 외국통화로만 돌려받아야 하나요?
A. 민법 제378조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도 갚을 수 있고, 실무상 채권자도 소송에서 처음부터 원화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의 기준 시점이 문제되며, 판례는 이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환율은 돈을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378조의 "지급할 때"라는 문언에 따라 환산시기를 대여일이나 변제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그 시점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Q. 1심 판결 후 항소하면 환율이 다시 계산되나요?
A. 항소심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채권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 그 재산정 결과가 채무자에게 더 불리해지는 방향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
Q. 법원이 적용하는 환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실무상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매 영업일 고시하는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날짜의 환율은 별도 증명 없이 법원이 공지의 사실로 확인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청구취지에 미리 반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네, 판례가 정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은 당사자 사이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계약서에 환산시점과 적용 환율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Q. 지연손해금도 외화로 계산해야 하나요?
A. 판결 주문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환율로 확정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명하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최종적으로는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산일은 대여금의 이행기(변제기) 다음 날이 원칙입니다.
맺음말
외화 대여금을 원화로 돌려받으려 할 때는 얼마의 환율을 적용할지가 청구금액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판례는 이 기준을 대여일도, 변제기도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로 통일해왔고, 항소심까지 가면 그 시점이 다시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늦춰집니다. '대항력이 있으니 안심'하듯 '환율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미뤄뒀다가는, 청구취지를 제때 조정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환산시점과 적용 환율의 종류를 미리 정해두면 분쟁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종결일이 다가올수록 환율 변동을 살펴 청구취지를 조정해두는 실무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도 해외 거래처와 외화로 자금을 주고받는 기업이나 개인이 적지 않은 만큼, 외화 대여금 반환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환산 기준시점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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