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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기침시럽, 한외마약 기준 넘으면 해외직구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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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기침시럽, 한외마약 기준 넘으면 해외직구 소지만으로 1년 이상 징역 

강대현 변호사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해거담제 상당수는 코데인 성분을 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함량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때만 예외적으로 마약류 목록에서 빠지는 이른바 '한외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보다 훨씬 고농도인 코데인 기침시럽을 직구로 들여오거나, 처방 없이 대량으로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 시럽은 더 이상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이 되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외마약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떤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코데인 기침시럽, 한외마약 기준 — 어디까지가 감기약이고 어디부터가 마약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을 원칙적으로 '마약'으로 정의합니다. 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계열 성분이므로 이 정의에 그대로 포섭됩니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호 바목 단서는 이런 성분을 함유하더라도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마약으로 제조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제제는 예외적으로 마약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외마약(限外麻藥)'입니다. 즉 한외마약은 처음부터 마약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마약 취급에서 빠지는 물질입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제제가 한외마약으로 인정되려면, 100그램당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가 염기로서 1그램 이하(물약 형태의 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하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 더해 마약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외마약이 되고, 그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으로 돌아가 '마약'이 됩니다.

  • 함량 요건 — 100그램당 코데인류 1그램 이하(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

  • 1회 용량 요건 — 코데인 및 그 염류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 10밀리그램 이하.

  • 배합 요건 — 마약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함께 배합될 것.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제만 한외마약으로 인정되어 일반의약품처럼 유통·소지가 가능.

한외마약은 코데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정한 함량·1회 용량·배합 요건을 전부 충족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 하나라도 벗어나면 예외가 아니라 원칙(마약)으로 돌아간다.

기준을 넘는 순간 벌어지는 일 — 감기약에서 '마약'으로

한외마약 요건을 벗어난 코데인 제제는 별도의 완화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른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여기서 '마약류취급자'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수출입업자·제조업자·도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 등을 말하며, 일반인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처방전이나 정식 유통 경로 없이 기준을 넘는 코데인 시럽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조항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에는 매매·투약뿐 아니라 단순한 '소지'와 '소유'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두었거나, 아직 복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이 예외를 두는 지점도 있는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정식으로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나 마약류소매업자, 즉 약국에서 정상적으로 구입·양수해 소지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소지로 인정됩니다.

해외직구 코데인 시럽이 특히 위험한 이유

국내에서 유통되는 코데인 함유 진해거담제는 대부분 처음부터 한외마약 기준 안에 맞춰 제조되어,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특히 일부 국가에서 유통되는 코데인·프로메타진 혼합 기침시럽은 국내 기준보다 코데인 농도가 훨씬 높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락 목적으로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립 시럽' 문화가 알려지며 해외직구로 이런 제품을 구매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성분표만 봐서는 국내 기준 초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를 키웁니다.

이때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 자체는 '수입'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마약을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로 평가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럽을 지인에게 건네받거나 구매해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경우라면 뒤에서 살펴볼 제59조 제1항 제9호의 소지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세관 통관 단계에서 엑스레이 검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고, 이 경우 관세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 조항 —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3년 이상

기준을 넘는 코데인 제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이 조항은 제4조 제1항을 위반해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택적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는 검사가 벌금으로 약식기소해 사건을 종결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정식 기소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틀 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여부만 다투게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고 있어, 소지가 처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9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죄에 대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반입을 시도했지만 세관에서 압수되어 실제로 손에 넣지 못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영역은 무죄를 주장하는 쪽보다는, 소지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해 법정형의 하한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 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수량·목적·전과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수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소지죄라도 실제 선고형은 소지에 이르게 된 경위, 수량, 사용 목적,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개인이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소량을 직구로 들여왔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사안과, 재판매나 유통을 염두에 두고 다량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사안은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양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요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형사절차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지 수량 — 개인 사용 범위를 크게 넘는 수량인지, 소량인지.

  • 취득 목적 — 개인 복용 목적이 명확한지, 재판매·유통 정황이 있는지.

  • 전과 유무 —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인지, 초범인지.

  • 수사 협조 태도 — 자진 진술·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범위 안에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것은 소지 수량과 목적, 전과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다.

'몰랐다'는 항변의 한계 — 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마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 요구되는 고의는 '이것은 틀림없이 마약이다'라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아니고, 마약류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소지를 계속했다면 그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형법상 고의(미필적 고의) 법리의 일반적인 적용 방식입니다. 해외 사이트에 성분과 함량이 표시되어 있고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변은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감기약이라 국내에서도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 마약 해당 여부는 그 물건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지가 아니라, 국내 시행규칙이 정한 함량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항변은 법적으로 소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 앞에서는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를 자인하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당한 치료목적 소지와의 구별 — 처방전·조제내역이 핵심

같은 코데인 성분이라도 병원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와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해 소지하는 경우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도 적법하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강한 진해·진통 목적으로 코데인 함유 제제를 처방받아 정식으로 조제받았다면, 그 함량이 한외마약 기준을 넘더라도 소지 자체는 적법합니다.

이때 핵심 증거는 처방전과 조제내역, 약국 영수증입니다. 실제로 정당하게 처방받은 사안임에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즉시 제시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직구·지인을 통한 구매처럼 처방전이나 정식 유통 경로 없이 확보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 처방받은 것을 나눠 가졌다'는 식의 소명은 오히려 수수·양도 정황까지 함께 문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적발됐을 때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른다

세관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코데인 함유 시럽이 한외마약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순간부터는 소지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소지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압수된 물건의 수량, 구매 이력, 사용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두면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 과정에서 성분이나 함량에 대한 인식 여부를 섣불리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소지 수량이 개인 사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정을 소명해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택하는 방향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진술거부권을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에서 파는 코데인 기침시럽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함량·1회 용량·배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외마약으로 분류되어 일반의약품처럼 유통되므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준을 넘는 고농도 제품입니다.

Q. 해외직구로 산 코데인 시럽을 아직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A.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가 금지된 행위이므로,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나 경찰이 적발한 시점에는 이미 반입해 갖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됩니다.

Q. 병원에서 처방받은 코데인 성분 진통제도 문제되나요?

A.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투약받거나 약국에서 정식으로 구입·양수한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 적법한 소지로 인정됩니다. 처방전과 조제내역을 보관해두면 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소량만 갖고 있었어도 1년 이상 징역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A. 법정형의 하한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소지 경위·수량·목적·전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세관에서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도 같이 문제되나요?

A.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면 통관절차상 관세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수입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 조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성분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구매·소지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코데인 기침시럽은 함량 기준을 지키는 한 감기약으로 자유롭게 유통되지만, 그 기준을 한 걸음이라도 넘는 순간 다른 마약과 똑같이 취급되는 물질입니다. 해외직구로 고농도 제품을 들여오는 행위와 이미 국내에 있는 것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다를 만큼 무겁게 다뤄지므로, 반입 경위 하나하나가 형량을 가르는 사실관계가 됩니다.

이미 조사 단계에 들어섰다면 소지 사실 자체보다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관할에서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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