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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성추행, 일반 형법 아닌 군형법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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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성추행, 일반 형법 아닌 군형법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부대 안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군무원들은 종종 "나는 군인이 아닌데 왜 군형법 얘기가 나오느냐"고 되묻습니다. 실제로 군형법은 군무원을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명시해 강제추행 조항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그 처벌 수준은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 신분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지, 재판은 어디서 받는지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무원에게 군형법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그 경계, 형량 차이, 실제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무원도 군형법 적용대상 — 제1조 제3항이 정한 신분의 의미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이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군인을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으로 한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군무원은 군형법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군무원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군무원은 군인은 아니지만, 군형법이 정한 각 범죄의 행위자·피해자 요건에서는 군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 신분 규정이 성립하는 이유는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면서도 실제로는 부대에 소속되어 군인과 함께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안에서 근무한다는 데 있습니다. 계급은 없더라도 상급자·하급자 관계, 근무평정, 인사권이 얽혀 있는 조직 구조 자체가 군인 조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군의 위계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군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대 내 군무원이 같은 부대의 하급 병사나 다른 군무원을 추행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의 적용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군무원은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신분이다 — 계급이 없다는 사실이 군형법 적용을 막지 않는다.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는 형량 차이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만 정합니다.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고,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같은 강제추행 행위라도 가해자·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처단형의 출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면 벌금형 자체를 선고할 수 없어 처음부터 징역형 구간에서 다퉈야 합니다. 군무원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강제추행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라고 낙관했다가, 실제로는 훨씬 무거운 처단형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군인·군무원 등이어야 한다 — 군형법 적용의 또 다른 축

군형법 제92조의3의 조문을 다시 보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군인·군무원·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 군형법 제1조가 정한 신분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해자가 군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무원이 부대 밖에서 순수한 민간인, 예를 들어 가족이나 외부 업체 직원, 일반 시민을 추행했다면 이는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이거나 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이라면 부대나 소속이 달라도 군형법 적용 요건은 충족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아 죄명이 군형법에서 형법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정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신분 확인이 사건 초반부터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군무원이고 피해자도 군인·군무원 등 →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

  • 가해자가 군무원이지만 피해자가 순수 민간인 → 형법 제298조 적용.

  • 피해자가 다른 부대·다른 신분(사관후보생, 예비역 소집복무자 등)이라도 군형법 제1조 신분에 해당하면 군형법 적용.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경우 — 기습추행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그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완전히 억누를 만큼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힘의 세기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 접촉 자체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군형법 제92조의4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제92조의3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의식이 흐려진 하급자를 추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5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추행에 이르지 못하고 시도 단계에서 제지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 2022년 이후 달라진 절차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군인과 군무원 등이 범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죄명과 처단형은 군형법을 그대로 따르지만, 실제 기소와 재판은 민간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 군사법원이 군 내부 성범죄를 다루며 조직 논리에 따라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비판이 이어진 끝에 도입된 개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사건 초기에 군사경찰(옛 헌병)이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사건이 민간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재판은 일반 법원 체계로 넘어갑니다. 군무원 입장에서는 "군 소속이니 군사법원에서 정리될 것"이라 낙관하기보다, 처음부터 민간 수사·재판 절차를 염두에 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라도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있다 — 죄명은 군형법, 절차는 민간 법원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상해·사망 결과가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진다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군형법은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92조의7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더 나아가 제92조의8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형법상 강간치상·치사죄보다도 처단형의 하한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해"의 범위가 반드시 심각한 외상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이나 타박상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강제추행 단독으로 다투던 사건이 상해치상 가중처벌 구간으로 넘어가면서 처단형 하한 자체가 7년으로 뛰어오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형량 방어에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혐의를 받은 군무원이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군형법 제92조의3은 하한이 1년의 유기징역이지만, 상한 3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요건 자체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는 구조라서 애초에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고,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경계에서 양형자료의 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이 모두 이 경계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조사 초기의 진술입니다. 군사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 기록, 근무 일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정황, 음주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조사 초기 진술은 신중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 것.

  • 메신저·문자·근무기록·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사건 초반에 확보해 둘 것.

  •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 음주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둘 것.

  •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군무원이 민간인을 추행해도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피해자도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신분(군인, 군무원 등)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순수 민간인이라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부대 소속 군인이나 사관후보생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Q. 사건 이후 군무원 신분에서 퇴직하면 군형법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재직 중에 범한 죄는 전역·퇴직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행위 당시 군무원 신분이었다면 이후 퇴직해도 군형법 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군형법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형법보다 하한이 높지만, 선고형이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없어 처음부터 실형 구간에서 다퉈야 하므로 정상참작 자료를 두텁게 준비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 사건인데 왜 헌병대가 아니라 경찰·검찰에서 조사받았나요?

A.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인·군무원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민간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은 군형법이 적용되더라도 절차는 민간 수사·재판 체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스스로 취한 사정은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군형법 제92조의4의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가해자 본인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나 강제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접촉 부위,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맺음말

군무원은 계급이 없어도 군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취급되어,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 형량의 하한이 1년의 유기징역으로 형법보다 높고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 피해자도 군인·군무원 등 신분을 갖춰야 한다는 점,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까지 함께 이해해야 실제 사건에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 부대 소재지 특성상 군무원과 군인이 얽힌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신분 규정과 절차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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