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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로 다친 차주, 자기 차 보험으로는 배상받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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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로 다친 차주, 자기 차 보험으로는 배상받기 어려운 이유 

강대현 변호사

회식 후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부르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다가, 대리기사의 운전 실수로 사고가 나 정작 차주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차에서 난 사고이니 자기 자동차보험으로 당연히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보험사로부터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다른 사람' 개념과, 대리운전을 맡기고 동승했을 뿐인 차주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운행자'로 취급된다는 법리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차주 본인이 다쳤을 때 왜 보험 배상이 막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경로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리운전 중 사고, 차주 본인이 보상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는 이유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내 차 사고니까 내 보험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담보는 아무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리운전은 이 구조가 특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운전은 대리기사가 하고 차주는 동승자로 타고 있으니 차주가 명백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주가 그 사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운행자'로 취급되어 정작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차주가, 빗길에 대리기사가 핸들을 잘못 꺾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였고 과실은 전적으로 대리기사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는 당연히 자신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보험사는 차주가 그 사고에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 구조부터 짚어야 이해가 됩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가 보상을 못 받는 이유는 과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 사고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운행자책임의 핵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이라는 문구입니다. 판례는 이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와 그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으로 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책임보험)과 대인배상 II(임의보험)는 모두 이 조문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보상 대상은 어디까지나 운행자·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한정됩니다.

운행자인지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실질적으로 누구가 갖고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운행지배란 그 자동차의 운행 과정을 사실상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 운행이익이란 그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지위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항상 유일한 운행자인 것도 아니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운행자인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차량에 대해 운행자가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경우 사고를 당한 운행자 자신이 다른 운행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왔습니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차주가 '운행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먼저 일반 법리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해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그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해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에 비해 상대방의 그것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사고 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피하려 대리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람이 대리기사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해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정작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어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 차량 자체에 걸린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법리를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차주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결론은 더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차를 대리기사에게 맡기고 동승한 차주는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과 운행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자신이 가입한 그 차량의 보험에 대해 '다른 사람' 지위를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운행지배·운행이익은 누구에게 남아 있었나

법원은 대리운전 상황에서 차주가 운행자 지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정황을 함께 봅니다. 대리기사가 단순히 운전대만 잡았을 뿐, 차량의 소유·관리와 그로 인한 이익은 여전히 차주에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출발점입니다.

  • 목적지와 경로를 누가 정했는가 — 차주가 지시했다면 차주의 지배력이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 차주가 동승했는가, 아니면 열쇠만 맡기고 따로 이동했는가 — 동승 중이었다면 언제든 정차·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지위로 평가됩니다.

  • 차량과 열쇠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 차주가 회수·처분권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지 봅니다.

  • 대리기사가 차주의 개별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운행 범위를 정했는가 — 그런 사정이 뚜렷할수록 대리기사 쪽 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앞서 판례가 말한 '예외'(상대방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압도적으로 주도적인 경우)가 인정되는 사례는 실무상 드뭅니다. 차량 소유 자체가 강한 운행지배·운행이익의 근거로 작용하고, 대리운전은 그 소유관계를 바꾸지 않는 일시적 운전 대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차주가 동승 중 다쳐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을 통한 구제가 막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 적용 — 자기 차 보험 대인배상은 막혀도 대리운전보험은 다를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단독사고 사례에 위 법리를 적용해보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되고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이고,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불렀으며, 동승 중이던 차주가 대리기사의 과실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I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주가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운행지배·운행이익을 그대로 갖고 있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운행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리운전 업체나 대리기사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리기사 본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별개의 보험계약이고, 차주와 대리기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차주가 단순한 동승자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본 판례에서도 대리기사 측 보험자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고, 문제가 된 것은 차량 자체의 책임보험 부분이었습니다. 즉 같은 사고라도 청구 상대가 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예외 — 대리기사가 몰던 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면 얘기가 다르다

지금까지 설명한 '다른 사람' 문제는 어디까지나 차주 본인 소유 차량과 관련된 보험(그 차량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몰던 차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차주가 다쳤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차주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소유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제3자이므로, 상대방 차량에 걸린 대인배상으로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 간 구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고, 차주 본인의 과실(예를 들어 만취한 상태로 대리기사에게 위험한 지시를 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주가 상대방 차량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살아 있다는 점에서, 자기 차량 단독사고와는 구제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고 상황을 정리할 때 상대 차량의 존재 여부와 과실 정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남는 구제수단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과 대리운전자보험

자기 차량 단독사고로 대인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차주에게 완전히 구제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나 자동차상해 특약을 함께 가입해 두었다면, 이 담보들은 '다른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상해를 보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리운전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기신체사고 — 약관에 정한 한도 안에서 정액 방식으로 치료비·후유장해 등을 보상.

  • 자동차상해특약 —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실손 보상으로,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상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음.

  • 대리운전자보험(대리기사 측 가입) — 내부관계상 차주가 단순 동승자로 인정되면 대인배상으로 청구 가능.

  • 대리기사가 아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여기에 더해, 대리기사의 과실이 뚜렷한 경우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막혔다고 해서 대리기사에게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대리기사 측 보험 가입 사실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청구 경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치면 무조건 보상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정확히는 차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나 그 차량 자체의 책임보험에서 차주가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급이 제한되는 것일 뿐입니다. 대리기사 측이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 상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대인배상 등 다른 경로로는 여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차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보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다른 사람'에서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하는데, 차주는 대리기사에게 운전만 맡겼을 뿐 소유에 따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아 여전히 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만 '다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인정 범위를 좁게 잡고 있습니다.

Q. 대리기사 개인 보험(대리운전자보험)으로는 받을 수 있나요?

A. 판례상 차주와 대리기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차주가 단순 동승자로 취급될 여지가 있어, 대리기사 측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리기사가 실제로 그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대리기사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서 다쳤다면요?

A. 이 경우 차주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소유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제3자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다른 사람' 문제는 자기 차량과 관련된 보험 청구에서만 생기는 문제입니다.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두 담보 모두 '다른 사람' 여부와 무관하게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상해를 보상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약관에 정한 한도 내 정액 보상이고,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실손 보상이라는 차이가 있어 보상 범위는 보험증권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리운전을 부를 때 미리 확인해둘 것이 있나요?

A.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자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경로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대리운전 중 사고로 차주 본인이 다쳤을 때 보험 배상이 막히는 것은 과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대리기사에게 맡기고 동승한 것만으로는 소유에 따른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자기 차량 관련 보험에 한정된 것이고, 대리운전자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 제3자 차량이 있는 사고라면 별도의 구제 경로가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회식 이후 대리운전 이용이 많은 만큼, 동승 중 사고를 당했다면 어느 보험에서 어떤 담보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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