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며느리인 저는 상속을 못 받나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처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일찍 사망한 이후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며느리도 얼마든지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은 남편의 몫을 며느리와 그 자녀가 나누어 갖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사망 때문에 상속에서 소외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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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이영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