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보험사가 곧바로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운전자 본인에게 그대로 되돌려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청구되는 돈을 사고부담금 또는 구상금이라 부르는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훌쩍 넘기도 해 당사자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얼마까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임의보험 영역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아닌 제3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가 이 책임을 벗으려면 자신과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으며 자동차에 구조적 결함도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에서 이 증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음주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이 직접청구권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형사처벌을 받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행사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자력이나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곧바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무보험 제도의 목적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배상받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지급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면, 정작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의 자력에 손해배상을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여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급 문제가 아니라, 지급을 마친 보험사와 운전자 사이의 정산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무보험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은 보험사와 운전자 사이의 정산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지급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사고부담금의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되찾아오는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무면허운전, 음주·약물운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뺑소니)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 그 자체가 원칙적인 구상 대상이 됩니다.
지금의 조문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021. 7. 27. 개정 전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정액만 구상할 수 있었고, 그 정액도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2016년 이전에는 이보다도 낮은 200만원·50만원이었습니다). 이 정액 규정이 삭제되고 "실제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도록 바뀌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청구되는 돈을 사고부담금이라 부르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이를 반영한 특별약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지급이 끝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납부를 통지하는 방식입니다. 통지서에는 대체로 지급 사유가 된 법조문과 지급 총액, 부담금 산정 내역이 함께 기재됩니다.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운행 자격이 없는 상태(효력정지 포함)에서 낸 사고.
음주·약물운전 — 도로교통법상 음주기준을 넘긴 상태 또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낸 사고(음주측정 불응 포함).
필요한 조치 불이행(뺑소니) — 사고 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구상 상한 — 시행령이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까지
다만 사고부담금이 무한정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 대상은 어디까지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의무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책임보험금 한도를 사망 시 1억5천만원(손해액이 2천만원에 못 미쳐도 최소 2천만원 보장), 부상 시 별표1이 정한 금액(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별표2가 정한 금액(최대 1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물 의무보험 한도를 사고 1건당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한도 구조를 그대로 대입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족에게 1억5천만원이 지급됐다면 이론상 그 전액이 사고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음주운전 사고라면 각 피해자에게 한도까지 지급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만큼 사고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총 구상액이 수억원 단위로 커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무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대인배상Ⅱ의 초과 지급분, 대물배상의 초과 지급분 등 임의보험 영역)는 이 조항이 직접 정하는 구상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상 상한은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다 — 한도를 넘는 손해는 임의보험 몫으로 넘어간다.
임의보험 영역 — 사고부담금이 이어지는 구간과 아예 면책되는 구간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의무한도)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초과분,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됩니다.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다시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형태로 구상하도록 하는 특별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보험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는 지급, 운전자에게는 구상'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반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처럼 계약자 본인의 부상이나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다릅니다. 이런 담보는 애초에 제3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이 없고 순수하게 계약자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지급 자체를 거절합니다. 뒤늦게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의 구간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책조항이라 해도 문언 그대로 무제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경위나 조항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약관의 정확한 문언과 예외 사유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초과분 —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 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구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계약자 본인 손해 보장, 음주운전 시 지급 자체가 순수 면책.
자기차량손해(자차) — 계약자 본인 차량 손해 보장, 음주운전 시 지급 자체가 순수 면책.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은 다르다 — 대법원이 그은 선
최근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은, 음주운전을 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자기차량손해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판결은 사고부담금을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급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피보험자 자신의 보험사이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반대로 피해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로부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구조여서, 돈이 오가는 방향 자체가 사고부담금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고부담금은 순전히 운전자 본인과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나 그 보험사가 이 금액에 끼어들어 정산이나 공제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부담금은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돈이다 — 다른 사고 당사자나 다른 보험사가 이를 나눠 갖거나 상계할 권리는 없다.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정산 다툼이 실제로 생기는 이유
위 대법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 문제가 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갑의 차량이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을의 차량 측면을 충돌한 뒤, 이어서 병이 운전하던 이륜차를 다시 충돌해 병이 사망했습니다. 갑의 보험사는 병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갑의 보험사는 이후 을의 보험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했는데, 을의 보험사는 갑이 자신의 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자신이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과 갑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부담금은 애초에 발생 원인이 다른 돈인데도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을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것일 뿐 갑의 음주운전과는 무관하고, 갑의 사고부담금은 갑과 갑의 보험사 사이의 별개 채권이므로 을의 보험사가 이를 끌어들여 자신의 지급의무를 줄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을의 보험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그 사고부담금이 설령 자기부담금의 일종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구상금을 통지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 청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금액이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지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내역, 즉 합의서나 지급확인서, 필요하다면 판결문까지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대물 의무보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영역까지 넘어간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한 부분까지 사고부담금 명목으로 함께 청구됐다면, 그 초과분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산정됐는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사고라면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사고부담금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은 서로 다른 채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 둘이 뒤섞여 이중으로 청구되거나, 반대로 자신이 다른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몫이 사고부담금과 상계되어 줄어드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보험 영역에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 자체를 거절했다면, 그 면책조항이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게 적용된 것인지, 계약 체결 경위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상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지급 내역·보험 종목·공동불법행위 여부 세 가지를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사고부담금 다툼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 자체가 안 되나요?
A.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 의무한도) 영역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을 이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처럼 본인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약관상 면책되어 지급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사고부담금은 최대 얼마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A.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상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사망은 최대 1억5천만원, 부상은 별표 기준 최대 3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지급액 전부가 사고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다친 대형사고라면 사고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A. 그렇습니다.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상자가 여러 명이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합산한 만큼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구상액이 수억원대로 커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Q.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상대방 과실만큼은 내 보험사가 정산해주지 않나요?
A.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른 몫은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이는 자신이 자신의 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사고부담금과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두 금액을 서로 상계하거나 정산해 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Q. 사고부담금 청구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먼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해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몫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거나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자기차량손해(자차)로 낸 내 차 수리비는 왜 하나도 못 받나요?
A. 자기차량손해는 계약자 본인의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로,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지급 자체를 거절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먼저 지급한 뒤 되찾아가는 사고부담금 구조와는 달리, 애초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순수 면책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음주운전 사고의 보험처리는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되돌려 받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의무보험 영역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임의보험 영역으로 넘어가면 대인배상Ⅱ처럼 같은 구조가 이어지는 구간과, 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처럼 애초에 지급 자체가 막히는 구간으로 갈립니다.
구상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어느 영역, 어느 한도, 어느 사고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돈인지 하나씩 짚어보는 일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사고부담금과 자기부담금,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관계를 구분한 것도 결국 이 정산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사고부담금 통지든 임의보험 면책 통보든,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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