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대인 접수와 보험 처리 방법 | 음주/무면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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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대인 접수와 보험 처리 방법

새벽에 노상주차장에서 평행주차를 해놓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제가 차를 몰고 가려고 시동을 걸었고 주차칸에서 나가려는 순간 앞차주분께서 저에게 자기차랑 접촉이 있었다 술 먹은 거 아니냐고 차안에 사람도 한명 자고있다고 저에게 현금 2000만원을 이체하면 신고를 하지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체할 수 있는 현금이 2000만원이 안돼서 그냥 경찰 부르고 사고 접수 하라했습니다 수치는 0.134 나왔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도 서로 주장도 다르고 접촉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국과수에 의뢰를 하여 접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할 거 같다고 얘기를 듣고 귀가하였고 지금은 담당수사관께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접촉은 한 거 같다고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니까 대인은 접수 하지말고 대물만 접수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대물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대인을 접수를 안 해줄수가 없다고 괜히 나중에 얼굴 붉히지 말고 일단 대인 접수를 해주자고 말씀을 하셔서 대인까지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마디모 신청해서 상해가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대인취소와 진료받은 병원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건가요?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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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나 수사기관의 국과수 감정을 통해 사고 충격이 극히 경미하여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종합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보험사는 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접수된 대인 접수를 철회 및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이미 상대방의 병원 진료비를 지불보증 등으로 선지급한 상태라면, 보험사는 상해와 사고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가 없음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급된 치료비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종적인 병원 진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직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의 비용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2,000만 원 요구 및 부당한 대인 접수로 인해 형사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와 거액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복잡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뺑소니-무죄, 사고후미조치-무죄, 교특법 - 무죄 ·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무죄 ·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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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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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음주수치가 높은 만큼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상해 인정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인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마디모 등 분석 결과와 사고 충격 정도를 토대로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 대인보험 처리 역시 보험사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 곧바로 피해자 개인 부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정황은 녹음·메시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음주사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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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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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주신 내용에서는 대인접수를 해주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인적 피해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우선 대인접수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상해가 곧바로 확정되거나 질문자님이 음주 인피사고를 인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마디모에서 상해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대인접수가 자동 취소되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된 병원비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디모 결과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고 블랙박스상 접촉 자체는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핵심은 상대방의 상해가 실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사고 직후 증상을 호소했는지, 진료시점과 진단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마디모 결과만 믿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요구했다는 부분은 당시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나 합의 과정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녹음, 블랙박스 음성 등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접수 취소와 치료비 환수 여부는 보험사의 지급 여부와 약관, 치료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취소하기보다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자체와 인적 피해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형사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와 사고 충격 정도, 상대방 진단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인피사고 인정 가능성과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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