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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노상주차장에서 평행주차를 해놓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제가 차를 몰고 가려고 시동을 걸었고 주차칸에서 나가려는 순간 앞차주분께서 저에게 자기차랑 접촉이 있었다 술 먹은 거 아니냐고 차안에 사람도 한명 자고있다고 저에게 현금 2000만원을 이체하면 신고를 하지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당장 이체할 수 있는 현금이 2000만원이 안돼서 그냥 경찰 부르고 사고 접수 하라했습니다 수치는 0.134 나왔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도 서로 주장도 다르고 접촉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국과수에 의뢰를 하여 접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할 거 같다고 얘기를 듣고 귀가하였고 지금은 담당수사관께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접촉은 한 거 같다고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니까 대인은 접수 하지말고 대물만 접수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대물 접수를 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대인을 접수를 안 해줄수가 없다고 괜히 나중에 얼굴 붉히지 말고 일단 대인 접수를 해주자고 말씀을 하셔서 대인까지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마디모 신청해서 상해가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대인취소와 진료받은 병원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