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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경우 형사조정 합의 불이행 시 다음 절차와 대응방안

15년 9월 8일 회사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앞차와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고, 인사상으로는 보험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모두 무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와 차량보험회사간의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보험적용이 지연되고있는 상태이고, 결국 사고당사자인 저는 무보험차량을 운전했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와 형사조정까지 가게되었습니다.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쪽에서는 사고차량의 수리비 + 수리기간동안의 렌탈비를 포함하여 대략 650만원(수리 및 렌탈 내역이나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을 제 개인적으로 11월 26일까지 납부하고, 저는 차후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이 두려워 일단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돌아와보니 회사측에서는 피해자차량의 수리내역과 차량 렌탈 내역도 모르고 단순히 650만원을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납부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렌탈비를 알면 그쪽 공업사와 렌탈회사쪽으로 직접 비용을 납부하여 처리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험협의가 이루어지면 보험회사쪽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받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쪽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조정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받게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우리쪽에서는 수리비와 렌탈비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소장을 통해 밝히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추후 비용을 지불하고 합의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 말을 신용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형사조정 합의를 불이행하면 검찰 또는 법원쪽에서 안좋게 본다는 말이 있던데 그로인해 전과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제 개인적으로 650만원을 지불하여 형사처벌을 면해야할 지 생각중입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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