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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여쭤볼기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통상 같은 보험사일땐 소송이 안되서 분심위에서 해결한다고 알고 있으나 전 분심위 안가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아보니 원고 보험사 소송대리인 보험사 피고를 각 개인으로 소송을 하면 배상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고 정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각각 두개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이 합쳐져 같은보험사도 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