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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는 경미하고 인사상으로는 합의가 되었고, 대물상에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해결에 문제가 생겨 결국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못보고 법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처벌이라고 하여 겁이나는데, 만약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을 하여 내는 벌금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가 기록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