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조회 자금을 관리자가 빼돌렸어요 | 횡령/배임 | 로톡
회사 상조회 자금을 관리자가 빼돌렸어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회사 상조회 자금을 관리자가 빼돌렸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상조회·사우회 자금을 관리자가 개인 용도로 빼돌려 형사 문제로 번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상조회 관리자(총무·운영위원)분들 중에는 “회사 돈도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돈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 “경조사가 없는 달엔 남는 돈이니 잠깐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조회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원들이 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면, “운영위원 몇 명은 알고 있었다”,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회비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고 일관되게 인정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조회가 정식 법인이 아니고 관리자가 무보수 봉사직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으며, 유용 금액이 누적될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조회 자금을 관리자가 빼돌린 경우 어떤 요건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조회 회비도 관리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회비는 갹출한 순간부터 관리자 개인이 아니라 회원 전체에게 귀속되는 공동재산입니다.

회사 내 상조회·사우회는 통상 임직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자율적으로 갹출해, 결혼·출산·부고 등 경조사가 생긴 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회칙에 따라 회장·총무·운영위원 등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자금이 회사 소유도 아니고 관리자 개인 소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갹출하는 순간, 그 돈은 상조회라는 회원 전체의 공동재산이 되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재산을 위탁받아 지키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내가 통장을 들고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개인 카드값, 생활비, 지인에게 빌려주는 용도까지 상조회 계좌에서 인출해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인출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면, 회칙상 아무런 권한이 없던 지출로 취급되어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상조회 자금은 관리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갹출된 순간부터 회원 전체에게 귀속되는 공동재산입니다.


2. 회칙에 없는 지출도,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인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되며, 채워 넣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보관이 업무상 임무에 따른 것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상조회 총무·운영위원이 회칙과 직무분장에 따라 계속적으로 통장·회비를 관리해 왔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부탁이 아니라 업무로서의 보관에 해당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불법영득의사 부정입니다. “월급 받으면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경조사 지출이 없는 달의 여유자금이라 잠깐 썼다”는 식인데,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인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발각되기 전에 몰래 다시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인출한 순간 이미 완성된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3. 회장이나 임원 몇 명의 승인만으로는 정당한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은, 소수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임의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상조회 사건에서 관리자가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회장이 알고 있었다”, “운영위원 몇 명에게 얘기하고 썼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회칙에 정해진 정기총회나 운영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소수의 구두 승인만으로 회비를 개인 용도로 돌려 썼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임의 처분으로 평가됩니다.

비슷한 법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쓴 대표이사·운영자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상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칙에 정한 의결 절차와 지출 승인 라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자 개인의 판단이나 소수 임원의 묵인만으로 회비를 사적인 용도로 돌려 썼다면 “회장도 알고 있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은, 소수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오랜 기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조회 자금 유용은 초기에는 월 몇십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시작되더라도, 수년에 걸쳐 반복되며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수가 많고 회비 규모가 큰 대기업 상조회일수록 누적 금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유용 경위, 반환·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회칙과 거래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조회 자금 유용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업장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회비 유용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조회 회칙(또는 운영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자금 관리·지출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상조회 명의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정리합니다.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경조사 지원 등 회칙상 목적으로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지급 내역·영수증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조회 자금 유용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조회 자금 문제는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를 뜯긴 회원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 내역, 회칙, 지출 승인 경위에 대한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회비 사용을 의심받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회사 돈도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돈이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회칙상 권한이 있었는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상조회·사우회 등 공동체 자금 분쟁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조회는 법인도 아닌데 관리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조회가 정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원들이 회비를 갹출해 만든 공동재산이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해 업무상횡령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Q. 총무가 무보수 봉사직인데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A. 됩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회칙·직무분장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면 업무상의 임무로 인정되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Q.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금액도 다 합산되나요?

A. 예. 동일한 관리자가 반복적으로 인출한 경우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합산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Q. 형사 고소 외에 회비 반환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상조회 명의로 소송이 어렵다면 대표자인 회장이나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기록이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상조회 회비 유용을 이유로 관리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나요?

A. 회사 자금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신뢰관계 훼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생활이 어려워 잠깐 썼다, 갚을 생각이었다”고 하면 정상참작되나요?

A.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반환 여부와 액수, 초범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