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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운영비로 쓴 것도 횡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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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운영비로 쓴 것도 횡령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규모 봉사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동호회 등이 후원금을 모아 활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후원금을 정작 어디에 썼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단체 운영진 중 상당수는 “후원금이라도 결국 단체를 위해 쓰는 돈인데 운영비로 쓴 게 무슨 문제냐”, “회비랑 후원금이랑 어차피 같은 통장에서 관리하는 건데 괜찮다”는 생각으로 사무실 임차료나 활동비, 회식비 같은 운영비에 후원금을 가져다 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원자나 다른 운영진이 이를 문제 삼으면, “단체를 위해 쓴 돈이라 문제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후원금처럼 용도가 특정된 자금을 그 용도 밖에서 사용했다면, 설령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단체를 위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은 방식에 따라서는 기부금품법 위반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후원금을 운영비로 돌려 쓴 경우가 어떤 조건에서 횡령이 되는지, 그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후원금은 받는 순간부터 목적에 구속되는 돈입니다

지정된 목적이 있는 후원금은 보관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후원 목적에 구속된 재산입니다.

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정 사업이나 특정 대상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조건이 붙은 지정후원금과, 단체 운영 전반에 재량껏 사용하도록 위임된 일반(비지정)후원금입니다. 이 구분이 횡령 성립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후원 요청 문구, 모금 공고, 후원 약정서, 단체 정관이나 규약에 “이 후원금은 ○○사업에 사용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용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돈을 관리하는 운영진이나 회계 담당자는 그 순간부터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후원금과 회비, 사업 수익금이 하나의 통장에서 섞여 관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된 용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면 형사 절차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목적이 있는 후원금은, 정산 전 동업 자금과 마찬가지로 보관자 개인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2. 운영비로 썼어도 지정된 용도를 벗어났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단체를 위해 썼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로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단체의 회계나 총무 업무를 맡아 후원금을 관리해온 운영진이라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은 “운영비도 결국 단체를 위해 쓴 돈”이라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즉 특정 캠페인이나 사업을 위해 모은 후원금을 그 사업이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활동가 급여, 회식비 같은 통상적인 운영비에 돌려 썼다면, 그 지출이 결국 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원을 요청할 당시부터 “모금액의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후원자가 그 조건에 동의해 후원했다면, 애초에 용도 제한 자체에 운영비 사용이 포함된 것이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를 위해 쓴 돈’이라는 사정은, 지정된 용도를 벗어난 순간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등록해 모집한 후원금이라면 기부금품법상 운영비 한도까지 별도로 문제됩니다

모집비용 비율을 넘는 운영비 지출은 형법과 별개로 기부금품법 위반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으로 후원을 요청해 등록 절차를 거쳐 모집한 기부금품이라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12조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제13조에 따른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 같은 통상적인 운영비 지출도 법에서 정한 모집비용 비율을 넘어서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이를 위반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모집비용 비율을 초과해 충당한 사람은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와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동시에 문제되어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후원금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체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회비, 후원회원 명목의 금원은 회원 가입 절차와 권리·의무, 회비 관리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기부금품법상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765 판결). 다만 기부금품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그 회비나 후원금을 정관에서 정한 목적 밖에 썼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 책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등록해 모집한 후원금이라면, 운영비 지출조차 법이 정한 비율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4. 유용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 유용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되며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운영비 명목으로 조금씩 전용한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용 경위, 반환·합의 여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금 흐름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후원금 유용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단체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부금품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면 등록청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자의 유용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후원 요청 당시 공고문, 모금 페이지, 후원 약정서에 사용 목적이 어떻게 특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단체 명의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후원금 입금·인출 시점과 금액, 지출 항목을 정리합니다.

  3.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공고된 목적사업에 쓰였는지, 통상적인 운영비로 흘러갔는지 영수증·전표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원금 관리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후원금 문제는 “그래도 단체를 위해 쓴 돈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금을 낸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 내역, 모금 공고문, 후원 약정서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후원금 관리를 의심받는 운영진 입장에서도 “단체를 위해 썼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 표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후원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후원금과 회비 관리 분쟁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원금을 단체 운영비로 썼는데, 나중에 전액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반환·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후원금과 회비를 같은 통장에서 관리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자금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된 용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져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후원을 요청할 당시부터 “일부는 운영비로 씁니다”라고 밝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표시가 구체적이고 후원자가 그 조건에 동의해 후원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된 비율이나 범위를 벗어난 지출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회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걷는 회비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나요?

A. 단체가 정관·규약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걷는 회비는 회원 가입 절차와 관리 실태에 따라 기부금품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비를 정관상 목적 밖에 썼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Q. 등록하지 않고 SNS로 후원을 모금했는데, 이것도 기부금품법 위반인가요?

A.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그렇게 모은 돈을 목적 외로 썼다면 형법상 횡령 책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반환청구(부당이득·손해배상)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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