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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회비도 액수가 작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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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회비도 액수가 작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호회, 조기축구회, 스터디 모임, 계모임처럼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소모임에서, 총무나 회장이 그 회비를 개인 용도로 쓰다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한 달에 몇만원씩 걷는 회비인데 이 정도로 신고까지야 하겠어”, “몇 번 개인적으로 썼어도 나중에 채워 넣으면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회비 통장에 손을 댔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회원이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액수가 크지 않다”, “친목 모임이니 봐 달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유용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성립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모임이라는 사적인 성격이나 회비의 소액성은 형사처벌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유용이 반복·누적되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모임 회비를 유용한 경우 액수가 적어도 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갈리는지,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모임 회비도 액수와 무관하게 횡령죄의 객체가 됩니다

회비는 총무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원 전체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동호회·스터디 모임·조기축구회·계모임처럼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회원들이 공동 목적을 위해 갹출한 회비는 그 관리를 맡은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원 전체에게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총무·회장은 형법 제355조가 정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의 성립에 금액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비가 월 1만원이든 수십만원이든, 재물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액수와 관계없이 충족됩니다. “이 정도 소액은 처벌 대상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액수가 구성요건이 아니라 양형 요소라는 점을 혼동한 데서 나옵니다.

정식 회칙이나 회계 규정 없이 구두로 총무를 맡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회비 통장을 관리하고 인출 권한을 사실상 행사했다면, 직함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적 지위에서 보관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소모임 회비도 정식 법인 자금과 마찬가지로, 관리자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2. “소액이니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불법영득의사를 지우지 못합니다

인출한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되고, 사후에 채워 넣어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지금은 잠깐 빌려 쓰고 다음 달 회비가 들어오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횡령죄는 보관자가 위탁 취지를 벗어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시점에 성립하며, 그 뒤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소모임 회비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달에 몇만원씩 빼 쓴 돈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반복되다가, 정산 시점이나 큰 행사를 앞두고 잔액이 맞지 않아 발각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곧 채워 넣으려 했다”는 해명은 형사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하고, 다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소액이니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은, 인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총무라는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돈을 관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식 임원이 아니었다는 항변도, 사실상 관리 권한이 있었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소모임은 대부분 정관이나 회칙 없이 친분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정식으로 선임된 총무가 아니라 그냥 통장을 맡아준 것뿐”이라는 항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보관자 지위는 반드시 계약이나 정식 위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로도 인정됩니다.

즉 회칙에 “총무”라는 직함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회비를 입출금할 권한을 행사했는지, 다른 회원들이 그 사람에게 회비 관리를 맡긴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회비 정산을 담당한다고 공지했거나, 회원들이 그 계좌로 회비를 송금해 왔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여러 명이 돌아가며 계좌를 관리했거나, 특정 지출에 대해 사전에 회원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면 보관자 지위나 위탁 취지 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지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대화 기록과 정산 내역을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회비를 관리·처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회비를 얼마나, 얼마나 오래 유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총무·회장처럼 업무로서 회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유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유용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소모임 회비가 처음부터 억 단위인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는 유용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달 몇만원, 몇십만원씩 인출한 금액이 수년간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산정되고, 예상보다 큰 금액으로 계산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액수가 작고 초범이며,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전액을 반환하고 회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 정식 재판 대신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처벌의 형태·수위가 달라지는 것이며, 소액·초범·반환·합의 등 여러 정상이 함께 갖춰져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비 통장 내역부터 확보해야 사건 전체의 그림이 잡힙니다.

소모임 회비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모임 활동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반복 유용이 확인되면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 유용이 의심될 때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모임이 회칙이나 회비 관리 규정을 정해두고 있었는지, 총무 선임 경위와 인출 절차가 어떻게 합의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회비가 입금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정리합니다.

  3. 인출된 금액이 실제 모임 행사·목적에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카드 내역·영수증·단체 채팅방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모임·동호회 자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모임 회비 문제는 “액수가 크지 않은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통장 내역 조회가 늦어지거나 대화 기록이 사라지면서, 정작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자주 봅니다.

회비를 뜯긴 회원 입장에서는 액수가 작다고 넘어가기보다, 통장 내역과 회칙, 정산 관련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회비 관리를 맡았다가 유용을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소액이니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 내역과 회원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소모임·동호회 회비 분쟁에서 회비를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비가 몇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금액에 하한을 두지 않아 소액이라도 보관자 지위에서 벗어난 인출이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액수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후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정식 총무가 아니라 그냥 회계를 도와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실제로 통장을 관리하고 인출 권한을 행사했다면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Q. 문제가 되자마자 전액을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신속한 반환과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소액이면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나나요?

A. 초범이고 액수가 적으며 즉시 반환·합의가 이뤄지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거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정상 판단이지, 처벌 자체가 애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친했던 모임이라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 7년, 업무상횡령죄는 10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내역이나 대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의심이 든 시점에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계좌 내역과 진술이 민사 반환청구(부당이득·손해배상)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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