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창회나 향우회 같은 친목 모임에서, 오랫동안 회비를 관리해 온 총무와 회원들 사이에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건 중 상당수는 총무 쪽이 “총무 노릇 하느라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먼저 써도 된다”, “나중에 정산해서 다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비 통장에 손을 댄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원들이 “그동안 낸 회비 내역을 밝히고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곧 정리해서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실제로는 반환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회비를 실제로 소비했는지뿐 아니라,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태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처럼 편안한 인간관계로 얽힌 모임이라 해서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동창회 총무가 회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준비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창회 회비는 총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원 전체가 모은 공동재산입니다
총무가 관리하는 통장의 돈은 총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동창회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동창회는 대부분 회칙을 두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여는 등,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이런 단체에서 걷힌 회비는 각 회원이 낸 개인 돈의 성격을 벗어나, 동창회라는 단체에 귀속되는 공동재산이 됩니다.
총무가 회비 통장의 명의나 관리를 맡는 것은 편의상 업무를 분담한 것일 뿐, 그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회비 관리하느라 고생하니 이 정도는 먼저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개인 경조사비, 생활비, 심지어 지인에게 빌려주는 데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총무가 회비를 관리하는 기간 내내 반복되며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더라도 몇 년에 걸쳐 쌓이면 회원들이 실제로 확인했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가 회비 통장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지위에서 벗어난 처분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무가 관리하는 회비는 총무 개인의 돈이 아니라, 동창회 전체에 귀속되는 공동재산입니다.
2.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겠다”는 말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환하거나 채워 넣을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완성된 불법영득의사를 지우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 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가 회칙이나 총회 결정에 따라 회비 관리를 업무로 맡고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당장은 없지만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돌려막다 보니 이렇게 됐을 뿐이다”라는 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언젠가 채워 넣거나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총무가 실제로 일부를 갚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거나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회비를 임의로 쓴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돌려달라”는 요구에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해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그 이유와 의사에 따라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총무 사건에서 흔한 유형은 회비를 이미 다 써버린 경우뿐 아니라, 회원들이 정산이나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곧 정리하겠다”, “지금은 사정이 있다”는 식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1항이 정한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해 별도로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다만 판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해, 그 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비 사용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거나, 통장 내역 공개 요구조차 거부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반환거부형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회비가 실제로 행사비·경조사비 등 동창회 목적에 정당하게 지출됐고, 다만 정산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정도라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 요구를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총무가 회비 관리를 맡은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회비 관리가 총무의 업무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동창회 총무가 회칙이나 총회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고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특정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맡아둔 정도에 그쳤다면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두 조문은 공소시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라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동창회 회비 문제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불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된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비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원 이상부터 적용)까지 갈 일은 많지 않지만,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실제 유용 경위, 반환·합의 여부 등은 횡령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회비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동창회 총무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모임 근거지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업무상횡령이고 유용 금액이 크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창회 자체가 회칙과 총회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면 회장 등 대표자 명의로 고소할 수 있고, 회비를 낸 개별 회원이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총무의 회비 반환 거부를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창회 회칙이나 총회 회의록에 회비 관리·지출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비가 입금된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를 정리합니다.
정산이나 반환을 요구했던 문자·단체대화방 기록과 총무의 답변을 캡처해 반환거부 정황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창회·친목모임 회비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창회 회비 문제는 “그래도 몇 년째 총무를 맡아준 사람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 내역, 회칙, 정산 요구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반환을 요구받는 총무 입장에서도 “동창회니까 이해해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출이 동창회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정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동창회·친목모임 회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회비를 돌려받으려는 쪽과 반환을 요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무가 회비를 다 쓰지 않고 절반 정도는 못 갚겠다고 하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됩니다. 일부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환하지 못한 이유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동창회는 법인이 아닌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창회처럼 회칙과 총회를 갖춘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어, 대표자 명의로 또는 피해 회원이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총무가 “행사비로 다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용처 소명 여부가 핵심입니다. 영수증·통장 내역 등으로 실제 동창회 행사·목적에 쓰였음이 확인되면 횡령이 부정될 수 있지만, 소명하지 못하면 임의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공소시효 내라면 가능합니다. 단순횡령은 7년, 업무상횡령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마지막 유용 행위나 반환거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동창회 명의 또는 피해 회원 명의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기록이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총무가 “동의받고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총회 결의나 회원 다수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회의록이나 대화 기록을 양쪽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비 액수가 크지 않은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요?
A. 금액이 크지 않아도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를 확인해두면 고소 여부, 반환 협상, 소송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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