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이 성공사례인 이유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이 성공사례인 이유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60개월이 성공사례인 이유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기간이 통상의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설계된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인가 후,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건 모두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긴 의뢰인의 감사 메시지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공장을 이어받은 뒤

의뢰인은 50대 남성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부친이 운영하던 작은 부품 가공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공장은 산업용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곳이었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하청을 받았으나 거래 대금 자체가 낮았고, 매달 일정액 이상을 지급받기로 한 협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한 번 더 발생했고, 부족한 운영비는 신용카드로 메워졌습니다.

이후 부친의 세금 체납으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장을 이어받았고, 그 직후 부모님과 배우자가 차례로 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운영비를 혼자 감당하는 구조가 되었고 매출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공장을 정리하고 한 제조업체에 소속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 약 208만 원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를 제하면 남는 돈은 약 28만 원이었고, 7개 금융기관에 남은 4,227만 원을 이 돈으로 갚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산가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청산가치 약 1,371만 원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 가용소득이 약 28만 원인 상태에서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잡으면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대로는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은 이 경우를 위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계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것은 불리한 결과가 아니라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배열했습니다.

하청 대금 미지급과 어음할인 손실, 부친의 체납으로 인한 폐업, 본인 명의 승계, 가족의 치료비 부담, 그 이후에야 시작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 순서를 사업자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진료 자료로 시점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카드 사용액의 사용처를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자체가 법에 정해진 신청 장애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비와 공장 운영비,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거래 내역과 대조해 소명했습니다.

셋째, 우선권 있는 채권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체납된 공적 보험료 약 110만 원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정리해 초기 회차에 전액을 우선 변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누락되면 인가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총 채무액: 42,274,233원 (채권자 7곳)

  • 월 평균 소득: 2,083,720원 / 인정 생계비: 1,802,531원

  • 변제기간: 60개월

  • 월 변제액: 279,783원

  • 총 변제예정액: 16,786,980원

변제율이 높으면 손해인가

이 사건의 변제율 약 39.7퍼센트는 원금의 10~20퍼센트를 변제하는 사건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변제율은 협상으로 정해지는 숫자가 아니라 채무액 대비 소득과 재산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청산가치가 있으면 변제할 금액이 늘고 변제율도 자연히 높아집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가족의 치료비나 사업장 유지를 위해 늘어난 채무를 두고 "멈추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지금 성실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모든 분께 개인회생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재산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른 채무조정 제도나 개인파산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이 어느 수준인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것이 먼저입니다.

그 두 숫자에 따라 변제기간과 변제액의 윤곽이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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