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의 소비가 아닌 사기 피해로 생긴 채무를 홀로 떠안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했습니다.
빚의 출발점이 본인이 아니었던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헤어진 뒤 아버지 아래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고, 군 전역 직후부터 곧바로 생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류와 건설 현장을 거쳐 기계 정비 기술을 익혔고, 상담 시점에는 새벽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채무의 시작은 소비도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부동산 일을 한다며 접근해 생계에 보탬이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청약 관련 거래를 권유했고, 그 거래가 사기였습니다.
사실을 알았을 때 상대방은 이미 다른 피해자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뒤였고, 회수할 방법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급여가 넉넉하지 않아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쌓아둔 대출이 겹치면서 상환 부담이 감당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채무 문제로 부부 갈등이 깊어져 상담 당시에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의뢰인은 평일에 타지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인천으로 올라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담 시점에 확인된 채무는 약 7,400만 원, 채권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 8곳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430만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원리금과 양육 관련 지출을 함께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리에 집중한 세 가지
첫째, 채무 발생 경위를 시점별로 소명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겼는지는 법원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 채무는 상당 부분이 사기 피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권유가 이루어진 시점과 자금이 오간 흐름, 상대방의 형사처벌 사실, 이후 늘어난 대출의 성격을 진술서와 금융거래 자료로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자료로 경위를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실제 생활 실태에 맞는 생계비를 인정받는 데 주력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곧 3년간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생계비의 기준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정하면서도, 법원이 부양을 받는 사람의 수와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상태에서 두 자녀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사정과, 주중 근무지와 자녀가 있는 인천을 오가야 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인정된 생계비는 월 약 343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약 239만 원과 비교해도 100만 원가량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 요건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제 총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했을 때 배당될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259만 원이었고 변제 예정 총액의 현재가치는 약 3,090만 원이었으므로, 이 요건은 문제없이 충족되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7,400만 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액: 약 92만 원
총 변제예정액: 약 3,300만 원
변제율: 원금의 약 44퍼센트
3년간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나머지 약 4,100만 원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개시결정 시점에 멈췄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내 잘못으로 시작된 빚이 아닐수록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이 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정해 다시 출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 같은 채무라도 제출된 자료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모든 분께 개인회생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가 개입된 사건은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지인의 청약 사기로 떠안은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a8e2af206ae034bdd2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