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이 예정되면 "이 돈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은 절차의 장애물이 아니라 소득 산정의 한 항목입니다.
다만 그 성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총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상여금은 수입의 정기성 판단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이 보는 기준은 특정한 달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장래에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 자격이나 인가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검토 대상은 그 상여가 앞으로도 반복될 성질의 것인지입니다.
2. 기준은 월 입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입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영업소득자는 영업비용도 공제).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초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가 있다면 그 금액은 지급된 달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거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에 포함됩니다.
상여를 받은 달의 부담만 급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3. 정기 상여와 일회성 지급금은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나 반기 상여처럼 지급 주기가 정해져 반복되는 항목은 장래에도 기대할 수 있는 수입으로 보아 평균 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그해 실적에 따라 한 번 지급된 특별성과급, 창립기념 격려금 등은 반복성이 없습니다.
이 경우 급여규정이나 사규, 최근 수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등으로 지급이 일회적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입금 내역만 제출하면 정기 수입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인가를 받은 뒤 소득이 늘어난 경우
이미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제619조가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변제금을 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변경안 제출과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은 변제계획의 변경이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경 여부는 실제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정해집니다.
5. 신고하지 않는 선택이 만드는 위험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은 절차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제595조 제2호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를 개시신청 기각사유로 정하고, 제620조 제2항은 같은 사정을 인가 전 폐지사유로 정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제621조 제1항 제3호는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폐지사유로 규정합니다.
몇 달치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추려다, 수년간 진행한 절차와 면책의 가능성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정리
상여금은 받은 달에 부담이 몰리는 돈이 아니라 월평균 소득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인지와 그 점을 어떤 자료로 설명했는지입니다.
신청을 앞두고 상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급 시점과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소득 자료를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관련 법령과 공개된 대법원 결정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 결론은 소득 구조, 부양가족 수, 채무 내역과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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