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생활비 카드 돌려막기, 92.9% 탕감
[성공사례] 생활비 카드 돌려막기, 92.9% 탕감
해결사례
회생/파산

[성공사례] 생활비 카드 돌려막기, 92.9% 탕감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서****

1. 의뢰인

서울 거주 40대 중반 남성.

급여소득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신청 당시 둘째 자녀 출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월세 60만 원의 임차 주거를 10년 이상 유지해 왔고, 그 외 재산은 없었습니다.

2.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이 아닌 생활비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급여는 고정된 반면 주거비·식비·교통비·통신비 등 필수 지출이 계속 증가했고, 부족분을 신용카드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고, 상환을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5개 금융기관, 채권현재액 합계 61,557,919원(원금 61,098,624원)에 이르렀습니다.

3. 쟁점

채무 원인이 외형상 드러나는 사정(질병·사업 실패)이 아니라 생활비인 사건에서는, 해당 지출을 낭비와 구분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금과 카드 사용액의 용도를 자료로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의 성실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월 평균 수입이 276만 원으로 적지 않은 반면 부양가족을 반영한 생계비가 이에 근접해,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조력 내용

지출 성격의 특정

월세·공과금 납부 내역, 교통·통신·양육 관련 고정 지출과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대출금이 생활 유지에 사용되었음을 제시했습니다.

채무 증대 순서의 정리

생활비 부족 → 카드 사용 → 카드대금 상환 목적 제2금융권 대출 → 현금서비스·소액대출 반복. 금융거래 내역과 급여 자료로 시점별 배열해 제출했습니다.

생계비 산정

월 평균 수입 2,762,494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2,642,613원, 실제 월 가용소득 119,881원. 가용소득을 초과하는 계획은 폐지로 이어지므로 실제 가용소득에 맞춘 36개월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검토

별도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 0원.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4,048,621원으로 제614조 제1항 제4호 요건 충족을 확인했습니다.

근로 안정성 입증

현 직장 재직 및 정기 급여 수령 자료로 36개월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5. 결과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 2026년)

6. 정리

"월급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고 법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성실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가용소득이 낮게 산정되어 월 변제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원인이 생활비인 사건일수록 그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제시와 증명을, 상담을 통해 시작하십시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