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친밀감이라 생각한 대화,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친밀감이라 생각한 대화,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동복지법 위반 친밀감이라 생각한 대화,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교사분들이 아동복지법 위반 통보를 받으면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지도의 범위 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시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말이나 메시지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왜 함께 봐야 하나요

경찰 불송치나 검찰 불기소를 받아도 학교 징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3 친밀감이라 생각한 대화, 왜 위험한가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지속적·반복적으로 대화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기억하는 대화가 수사기록에서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4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와 벌금형에도 붙습니다.

5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안 되나요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에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근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설명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학교 절차가 시작된 지금이 형사와 징계를 함께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