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의 유형과 처벌
교제폭력의 유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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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유형과 처벌 

김봉준 변호사

잘 만나는 것보다 잘 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저녁 뉴스를 보는데 정말이지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 흘러 나와서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

바로 "또 여자친구 살해... 도 넘은 교제 폭력"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부산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였다는 뉴스 기사이지요.

​* 삼가 고인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제하던 연인 사이의 폭력, 과연 이 사건 뿐일까요?

교제폭력,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함을 배경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강압적 통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강압(Coercion)은 심리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포괄하지만, 학대의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때 일어나는 가해자의 통제 행위들은 각각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반복되는 통제 시도로 만들어진 일련의 폭력 관계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강압적 통제란 ‘파트너에게 기본적인 권리, 자유,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상(personal life)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다각적인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 심각성은 어떨까요?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1년에는 10,538명, 2022년에는 12,828명, 2023년에는 13,939명까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벌규정인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영향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권리의식이 더 강해지면서 수면 아래에 가려져 있던 교제폭력 범죄가 점차 드러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제폭력, 분명히 범죄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교제하던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방적인 연락(시도)은 분명한 폭력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처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제폭력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폭행, 강요, 강제추행, 강간, 주거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촬, 반포,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모두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범죄가 교제관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제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곧장 맞서 싸울 의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보다 가까운 주먹, 부끄러움 따위 없이 사업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상대방의 무자비함

어떠한 처벌도 상대방을 막을 수 없겠다는 좌절감은 피해자를 점점 병들게 합니다.

​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교제폭력으로 멍들어 있는 현실에 안전을 지키면서 상대방과 헤어지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

10년 이상 경찰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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