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형을 살게 되나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더 많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하게도 동종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까지 고려되어 더 엄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집행유예 실효의 문제는 없을까요?
형법은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요(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몇 가지 쟁점을 볼까요
①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행한 범죄라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도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③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정해진 형을 복역해야만 합니다.
※ 다만 ③에서 판결 확정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심 선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상소심 절차가 종결되어 형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이후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국 앞의 ③의 경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41조). 위 ②의 경우이죠.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벌금을 낸다
재범이어서 엄하게 처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므로 기존의 징역형 + 새로운 징역형 두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엄하게 처벌한다는데,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분명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 1. 징역 6월: 음주운전 전력 금고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음주 재범, 운행거리 500m, 혈중알콜농도 0.092%
<인천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3275>
※ 인천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노3241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사건정보 없음.
사례 2. 벌금 1,300만 원: 음주운전 전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음주 재범, 운행거리 3m, 혈중알콜농도 0.101%, 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2. 22. 선고 2020고단1399 판결>
사례 1이 사례2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있음에도 사례2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한 것이지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례 2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사례 1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지요.
하지만 큰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시죠? 그만큼 이 단계에서는 양형사유를 잘 살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어려운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떤 양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찾아보고 알아보고 고민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보다 간편하게, 대신 고민하고 해답을 줄 사람이 곁에 있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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