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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형법 제350조, 특수공갈죄, 폭처법(공동공갈), 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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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형법 제350조, 특수공갈죄, 폭처법(공동공갈), 특경법 

서원일 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 관련 형사사건사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범죄는 형법뿐만 아니라 폭처법(2인 이상 공동공갈), 특정경제범죄법(이득액 5억원 이상) 등이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공갈죄와 공갈' 부분 참고).

공갈범죄 관련 다양한 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 관련 피해사건 또는 피의사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갈범죄 사례(전 연인, 무당, 특수공갈, 민원공갈 등)

사례 1 - 스토킹범죄 및 공갈미수: P와 L은 약 3개월간 교제하였으며, L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난 P는 L의 의사에 반하여 L의 집에 찾아오거나 총 100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P는 L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L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L로부터 수천백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L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례 2 - 무속인공동공갈(폭처법위반): H는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T는 H를 돕는 처사입니다. 이들은 평소 무속인 H를 믿고 이를 의지하는 F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F를 협박하였고, H와 T는 이에 겁먹는 F로부터 총 200회에 걸쳐 총 수천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사례 3 - 조건빙자공갈(특수공갈죄): B, N, K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남성인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돈을 주지 아니하면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사례 4 - 회사민원공갈사건(공갈죄): M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W회사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W회사 대표이사 J는 M을 만나 회사가 어려우니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줄 것을 사정하며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M은 W회사 대표이사 J에게 '◇◇회 공금지원 및 M의 계좌로 매년 수백만원 송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W회사 대표이사 J는 M의 민원제기를 두려워하여 M의 요구에 따라 '◇◇회'와 M에게 송금하게 되어, M은 대표이사 J를 공갈하여 총 수천만원을 갈취하였습니다.

공갈죄와 공갈

공갈죄의 행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공갈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만약 협박이나 폭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가 아니고 강도죄가 성립합니다(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갈의 수단 '협박'과 '폭행'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통고하는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해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이를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행위가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외포하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보태여 외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공갈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무당공갈사건),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민원공갈사건).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저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폭행도 공갈의 수단이 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의 성립요건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공갈죄 등 처벌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공갈(폭처법)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폭처법에 따라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특수공갈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법)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며, 이득액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갈범죄 사건은 면밀한 사건 검토와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의 다양한 사건경험과 종합적인 법률대응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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