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보건범죄단속법)에서는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부정의료업자(무허가·무자격 의료행위 등) 형사사건과 피해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건당사자들이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부정의료업자(무허가·무자격 의료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 사례와 처벌 등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부정의약품 제조 등 부정의료업자 형사사건사례
B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된 의약품 원료로 운동 능력 향상 및 근육 증강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총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무허가제조의약품 판매목적 저장
W는 해외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허가된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위조의약품을 총 수백 정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허가의약품 판매
N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면서 미용목적 주사액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물광주사', '리프팅 주사', '주름 주사', 필러시술 등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수천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그중 한 차례의 필러시술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부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K는 한의사가 아니면서 방문고객들에게 사혈을 하고, 부항시술, 쑥뜸치료와 침술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 및 구비하고 방문고객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다수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면허한방의료행위
L은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방문고객들에게 발치, 크라운시술, 틀니제작 등을 그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면허치과의료행위
P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의사가 아님에도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 5명을 모집하여 위 업소 및 특정 피부시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것을 조건으로, 특정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에 생긴 편평사마귀, 쥐젖을 제거하는 피부과적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J은 피어싱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코와 귀 등에 뾰족한 바늘로 찔러 구멍을 뚫는 일명 '피어싱'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총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수십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약품 부정의료업자 법률대응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법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특히 부정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로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며, 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등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범죄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과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보건범죄단속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판매 등 처벌(무허가의약품·위조의약품·변조의약품)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범죄단속법에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판매알선 또는 진료목적구입도 금지),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되거나 변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효능·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본 범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위 범죄로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
약사법위반 — 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 약국개설자 외의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처벌(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의료광고금지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상 무자격자 의료행위 금지 및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자격자 의료행위 금지).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 및 관리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영리의 목적' 및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및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검사출신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률상담과 전문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님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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