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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 장소제공죄와 운반수단제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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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 장소제공죄와 운반수단제공죄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추세로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범죄 근절을 위하여 경찰은 클럽, 유흥업소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해당업소의 위반사항이 통보될 예정입니다(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해당업소: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영화 또는 언론보도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행위로는 단순투약, 매매, 수입, 제조, 밀경 등이 있으나, 장소제공과 운반수단제공 역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장소제공 및 운반수단제공 범죄사례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및 마약범죄자수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원일 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장소제공 및 운반수단제공 범죄사례

사례 1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 및 투약장소제공: N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참석한 사람들이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MDMA(엡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할 것을 알면서도 투약장소를 제공하고, 본인도 지인들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사례 2 - 합성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 제공: J는 G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한 운반수단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G를 태운 후 합성대마 매매 약속장소로 데려다 줌으로써 G에게 합성대마 매매를 위한 운반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례 3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투약장소제공: Y는 해외의 본인 주거지에서 L과 H가 액상대마를 흡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지를 대마흡연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사례 4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판매 및 투약장소제공: B는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T와 성명불상자 3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판매하고 장소도 제공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1호.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마약류관리법위반 장소제공죄·운반수단제공죄 처벌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장소 또는 운반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가목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이외 및 대마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분류

마약

  •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

  • 추출 알카로이드: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 합성마약: 페티딘, 메타도,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 가목: LSD, 크라톰, JWH계열 등

  • 나목: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엡스터시),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ADHD약) 등

  • 다목: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 라목: 디아제팜, 펜플루라민, 졸피덴, GHB, 프로포폴, 펜타민 등

  • 마목: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

  • 나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목: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만약에 '마약류'에 해당하는 코카인, 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LSD, 합성대마를 투약하기 위한 장소·운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케타민,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졸피덴, 액상대마를 투약하기 위한 장소·운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받게 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기소유예, 무혐의처분, 벌금형, 집행유예, 항소심 무죄 등)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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