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카트,크라톰,야바(Khat,Kratom,YABA) | 수사/체포/구속 | 로톡
마약류관리법-카트,크라톰,야바(Khat,Kratom,YABA)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법-카트,크라톰,야바(Khat,Kratom,YABA)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하며, 마약류를 규제한 국내법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범죄에 대한 척결을 위하여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여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마약범죄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습니다.

필로폰,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대마, 펜타닐, 펜타민 등 다양한 마약류가 신문기사나 방송 등을 통하여 알려졌으나,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더 다양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자국에서 해당약물을 밀수입하여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야바(YABA), 툭락, 크라톰(Kratom), 카트(Khat)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 야바, 툭락, 크라톰, 카트 모두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또는 원산지 식물)으로 투약, 매매, 수입, 수출, 제조, 제공, 재배 등 모두 불법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들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식물 등이 아니며, 마약류관리법위반에서 금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해당물질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야바(YABA), 툭락, 크라톰(Kratom), 카트(Khat)

야바(YABA)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야바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하거나 캡슐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특히 베트남, 태국 등). 야바는 일반적으로 붉은색(또는 노란색)을 띄며, 정제나 캡슐형태로 포장되어 의약품으로 위장하여 수입되기도 하였습니다(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메스암페타민이 주성분).

툭락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툭락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의 일종입니다.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MDMA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지정된 물질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암페타민 등이 있습니다.

크라톰(Kratom)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크라톰은 저용량 복용 시 각성효과, 고용량 복용 시 진정효과가 있는 동남아시아 원산지 식물이며,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카트(Khat)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케치논과 케친이 포함되어 있어 잎을 씹으면 각성효과가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와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 식물입니다. 카트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 유사체의 원료가 되는 카티논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하고(의료용 불사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야바, 툭락, 크라톰, 카트 관련 마약류관리법위반행위 및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사건 법률대응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처벌

  • 원료식물 흡연 섭취(같은 목적의 소지 소유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소지 소유 사용 관리: 1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 사용 목적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제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 원료식물 매매 알선 수수(같은 목적의 소지 소유 포함): 1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 매매 알선 수수(같은 목적의 소지 소유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원료식물 성분 추출)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의 소지 소유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 4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처벌

  •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처방전 발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사용 목적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제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매매 알선 수수 제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수출입 제조(같은 목적의 소지 소유 포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나목 공통

  •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수출입 제조 등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

  • 매매 수수 제조 투약 제공: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영리목적 또는 상습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판매 광고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마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은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보호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원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