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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등죄–증거인멸·증거은닉·증거위조·증거변조,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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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등죄–증거인멸·증거은닉·증거위조·증거변조, 친족상도례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등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나 징계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며, 도주죄와 같이 결과적으로 범인을 비호하게 되는 비호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협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나 징계작용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결과 또는 그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충분합니다. 형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하는 본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증거인멸죄로 많이 알려졌으나, 위반행위에 따라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증거위조죄, 증거변조죄, 위조증거사용죄, 변조증거사용죄 등이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본 범죄의 성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각각의 개념과 본 범죄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등죄의 구성요건

타인 — 증거 인멸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인멸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증거인멸등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한정되며, 민사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비송사건에 관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의 공소제기 사건은 아니더라도 약식사건, 즉결심판사건, 소년심판사건 등과 같이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부과가 가능한 사건은 모두 증거인멸등죄의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증거 —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는데,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합니다. 또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에 포함됩니다.

행위 –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

인멸 — 증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의 가치 또는 효용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은닉 — '은닉'은 증거의 발견을 곱란하게 하는 일체의 적극적 행위로 증거의 사용이나 현출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의 소지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등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발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증거인멸등죄의 '은닉'에 포함되지 않으며, 증인은닉죄에 해당합니다.

위조 — '위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행위로 진정한 증거와 비슷한 물건을 새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존의 물건을 마치 범죄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에도 증거인멸등죄의 위조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의 경우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있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합니다.

변조 — '변조'는 기존의 진정한 증거를 가공하여 그 증거가치나 효용을 변경하는 행위로 허위 내용을 첨가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에 사후적으로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적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진실에 맞도록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도 증거의 변조에 해당).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와 같이 증거변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의 사용 —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가 마치 진정한 증거인 것처럼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반드시 스스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과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형법 제1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민법(제767조, 제768조, 제769조, 제777조)에 의하여 정해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만약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동시에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기도 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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