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7% 10km 운전) ‘긴급피난’ 법리 주장 – 무죄 판결
차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7% 10km 운전) ‘긴급피난’ 법리 주장 – 무죄 판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차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7% 10km 운전) ‘긴급피난’ 법리 주장 – 무죄 판결 

하진규 변호사

무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행위를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위험에 놓인 사람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우라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떠한 위난이 존재했는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 운전이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긴급피난의 법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운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 후 이동을 위해 운전한 사안과는 달리 당시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차량 운전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상황과 운전 경위를 바탕으로 해당 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현재의 위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차량 운전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에서도 확인되는 긴급피난의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당시 의뢰인이 처한 위난의 존재와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의 불가피성 그리고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운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존재했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차량 운전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 위에 당시 운전행위가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요건에 따라

  • 당시 실제로 현재의 위난이 존재했는지

  • 해당 위난을 피하기 위한 운전이었는지

  • 다른 방법으로 위난을 피하기 어려웠는지

  • 운전행위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수단이었는지

  •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법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피난행위의 상당성과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운전거리가 약 10km에 이른다는 점만을 이유로 긴급피난의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운전거리와 함께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난의 정도 및 피난행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경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였고 해당 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우라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 경위 그리고 피난행위의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긴급피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운전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당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와 그 상황에서 운전이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달리 예기치 못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의 경위, 피난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 사실만을 살펴보기보다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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