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에 작성한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댓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댓글에 성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은 짧은 문장만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가 단순한 비난이나 조롱의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의 수위만을 단순히 살펴보기보다는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작성자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릴스에 작성한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이 게시한 릴스를 보던 중 릴스 속 인물을 향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에는 “미친x 보지 개 꼴리게 잘 컸노”라는 표현과 “남녀가 개같이 붙어있네 역겹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에는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과 “꼴리게”라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불쾌감과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할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릴스 속 인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댓글을 작성할 당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표현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댓글에는 성기와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꼴리게”라는 표현 역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당 표현이 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실제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릴스의 내용 그리고 댓글 작성 당시 의뢰인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댓글 작성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댓글은 성적인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릴스 속 인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댓글의 전체적인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댓글에 성기와 관련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의도를 설명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릴스 댓글에 “미친x 보지 개 꼴리게 잘 컸노”와 “남녀가 개같이 붙어있네 역겹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한 댓글은 짧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나 성적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작성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표현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 해당 표현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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