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장에 화환을 1회 보내고 피해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차례 전송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내용 및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화환을 보냈다는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화환을 보낸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장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화환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환의 형태와 문구 역시 일반적인 축하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화환을 보낸 목적과 그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화환을 보낸 행위는 단 한 차례에 그쳤으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화환을 반복하여 보내거나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접근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문자메시지 2차례 전송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2차례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이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지와 문자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연락을 반복하려는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지속성 및 반복성이 문제되는 경우 개별 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각각의 행위가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또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법리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환을 보낸 행위는 단 1회에 불과했으며 이를 반복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화환이 배송된 이후 얼마 동안 현장에 있었는지 등 그 이후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총 2회에 그쳤고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의뢰인은 어떠한 추가적인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하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록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화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제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부당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단순히 의뢰인이 화환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과 실제 내용 및 사건 이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을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및 법률적 구성요건을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정식재판청구 이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지속성 및 반복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스토킹 혐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알리거나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다면 연락의 목적과 내용 및 횟수와 간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갈등이나 부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이어졌다면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① 연락이나 물건 전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②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③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④ 각각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⑥ 행위 전후의 관계와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에서는 행위 하나하나의 의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들이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도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 및 반복성에 관하여 개별 행위가 단발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하나의 일련된 반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일에 대응하거나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연락의 목적 및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 횟수와 간격 그리고 이후의 행동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화환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목적 및 전달된 내용 그리고 지속성 및 반복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파운더스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넘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