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 절차만으로도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이행명령으로 먼저 이행을 촉구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하고 불이행 시의 제재를 고지합니다.
2.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3. 월급을 받는 상대방에게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4.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정법원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제4항). 자영업자처럼 급여가 없는 채무자에게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함께 확인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상담, 채무자 재산 조사, 추심 지원, 선지급 신청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등). 법원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참고로, 미지급 내역을 달별로 정리합니다
어느 절차든 몇 회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요건입니다.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하고 일부만 들어온 달도 표시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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