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피해를 입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보통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계좌 상황에 따라 이 절차가 시작되지 않거나 도중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환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지급정지 전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지급정지 전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명의인이 소송을 제기해도 환급은 멈춥니다
지급정지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이때 지급정지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금 범위에서 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2).
3. 명의인의 이의제기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4. 멈춘 뒤에는 판결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지급정지된 예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면 방어에 그치지 말고 반소로 이행을 청구해야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선행 압류가 있으면 배당 순위를 확보합니다
지급정지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었다면 그 압류가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추심이나 공탁 단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기록을 민사 증거로 씁니다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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