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반복적인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회사 내부 신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조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노동 문제뿐 아니라 형사고소,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특정 직원만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폭행·상해·협박 등이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 증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사내 메신저, 이메일, 녹취, 업무지시 내용, 인사조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경찰 고소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불필요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내 메신저나 업무 관련 자료 중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괴롭힘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신고만 할지, 노동청 절차를 진행할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까지 이어갈지는 현재 확보된 증거와 실제 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장원 로펌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파생되는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신고 이후 징계·퇴사 압박 등 불이익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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