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인 처분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배임 무혐의
[형사] 코인 처분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배임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형사] 코인 처분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배임 무혐의 

이현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사실관계

(여러가지 내용 중 핵심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의뢰인은 2023년경 P코인의 발행사 대표인 A로부터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투자하고 P코인 20만개(발행가액 1개당 100원)를 본인의 지갑으로 전송받았습니다.

다만, A는 P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체결한 투자 계약서에 P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처분하면 안 된다는 처분금지 특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지갑으로 전송받은 P코인 20만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B와 체결하면서 코인의 이전과 대금 지급은처분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P코인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발행가액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가 되었고, 이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배임죄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대응과 결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당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추가로 코인(가상자산)의 특성과 특약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특약을 위배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코인(가상자산)의 경우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과 달리 그 권면가액에 대응하는 실물자산이 없다는 점.

  • 또한, 상장전 코인(가상자산) 내지 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 코인(가상자산)을 배분하는데 이때 기준은 발행가액이라는 점.

  • 그리고 거래소 상장 후에는 그 가격이 순전히 해당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고자 투자자들이 먼저 배분받은 물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락업(Lock-up)을 하거나 처분금지 특약을 한다는 점

이상과 같은 특징과 함께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된 경위와 그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처분금지 의무가 A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코인의 이전을 처분금지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상 처분금지 특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담당 수사관에게 특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설득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시행되면서 코인 시장의 규칙이 생기고 그 시장이나 상품의 특성도 어느 정도 널리 알려졌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런 규율도 없고 코인 시장이나 상품이 일반 자본시장과 무엇과 다른지 구분도 안 되던 시기였으므로 수사관 역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고 법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 시절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덕에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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