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아청법 위반(강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구속영장] 아청법 위반(강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구속영장] 아청법 위반(강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현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후배들과 술을 먹고 놀았는데, 그 자리에는 여자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자리가 있고 난 후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끼리 다른 일로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고

학교폭력으로 조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임에서 술을 억지로 먹고 강제로 다른 사람과 입맞춤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가장 연장자였던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어서 차로 편도 4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수사를 시작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피해자가 미성년 여학생이고, 피해사실 역시 집단 학교폭력과 강간이어서 검찰조사까지 피할 수 없었고, 담당 검사는 매우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가장 연장자인 의뢰인에게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바로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 검찰조사를 마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대한 대응

이 사건의 경우

  • 의뢰인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거주지를 옮기자 마자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점

  • 차로 편도 4시간이 걸리는 거리에서도 수사가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건에 대한 이송신청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지정한 일정에 맞추어 성실하게 수사를 받은 점,

  • 수사기관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지정하면 그때마다 출석한 점,

  • 의뢰인의 거주지 이전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염려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질심사 당일 검사는 의뢰인의 구속을 확신하면서 법정을 나와서 피의자에게 구속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겁을 주었으나, 같은 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6.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무죄 판단의 재판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투는 재판이므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당장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과 사건을 준비하는데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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