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
[행정]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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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현수 변호사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보험계약자들에게 총 19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1차 업무정지처분).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보험계약자들에게 16만원 정도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2차 업무정지처분),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2차 업무정지처분을 하고나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처분(2차업무정지처분과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보험설계사 자격 유지

1심 법원에서는 2차 업무정지처분과 자격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였고, 이에 금융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을 유지하여 의뢰인의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 중한 제재 중 하나인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관련 제재기준에 따르면 위법·부당행위 규모가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가 가능하고, 금액이 증가할수록 업무정지 기간이 늘어나며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록취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이익이 실제 제공되지 않은 단순 약속행위이거나 건당 제공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제재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행정청이 정한 제재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처분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처분과 달리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행정처분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의 정도와 처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하거나 약속한 이익의 크기가 매우 소액으로 제재기준에서도 가장 낮은 기준인 3,000만원의 1/100도 되지않는 다는 점, 그리고 제재기준에 따르더라도 업무정지 외에 경고나 주의가 가능한 점, 업무정지와 등로귀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이 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추가로 행정청이 만든 제재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있는지

  •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법률인지 아니면 행정규칙인지

  • 위반행위의 정도는 어떠한지

  •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따라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불이익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기 원한다면 세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확한 법리검토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연락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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