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저작권 침해 부정,의거성 인정되나 실질적 유사성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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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저작권 침해 부정,의거성 인정되나 실질적 유사성 없어 기각 

손수정 변호사

[미술저작권 침해 기각판결]

기존 조형물 도안을 보고 제작했어도

침해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 불인정·

약 2억7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 핵심 요약]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고 B이

원고의 컴퓨터로 M 조형물 도안을 제작해

피고 C에게 전달했고,

피고 C은 해당 도안으로 입찰에 참여해

M 조형물을 제작·설치했음.

원고는

피고들이 G 조형물과 그 도안에 관한 복제권·배포권·전시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합계 268,181,8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G 조형물과 그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M 조형물과 그 도안이 G 조형물과 그 도안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판단했음.

그러나 두 조형물의 공통된 특징은

창작성이 없는 보편적인 표현방법이거나

구체적인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이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기존 조형물 도안을 접한 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조형물과 도안을 제작했다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까요?

법원은

원고 조형물의 저작물성과 피고들의 의거성은 인정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조형물이라도

보편적인 표현방법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구성과 표현상의 차이를 비교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의거성이 인정됐음에도 약 2억 6,818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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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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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가. 원, 피고 관계

​

원고는 상징조형물 제작업 등을 하는 법인이었음.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조형물 제작업체 D를 운영했음.

​

나. G 조형물과 M 조형물의 제작

​

원고는 2013. 3. 14.경 G 조형물 도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 공모에 당선됐고,

조형물의 제작·설치를 완료했음.

피고 C은 M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입찰에 M 조형물 도안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후 조형물을 제작·설치했음.

​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주장

​

원고는 G 조형물과 그 도안의 저작권자라고 주장.

피고 B이 G 조형물 도안을 일부 변형해 M 조형물 도안을 제작한 뒤 피고 C에게 제공했고,

피고 C은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고 M 조형물을 제작·설치했다고 주장했음.

​

이에 복제권·배포권·전시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이유로

합계 268,181,81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

나. 피고들 주장

​

피고들은 G 조형물 도안은 피고 B이 창작했고,

피고 C은 G 조형물보다 먼저 T·U·V 조형물 도안을 창작했다고 주장.

​

M 조형물 도안은 피고 C의 선행 도안을 응용해 제작한 것이므로

G 조형물 도안의 저작물성이나 피고들의 의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원고가 G 조형물과 그 도안의 저작권을 이미 해당 시에 양도했고,

G 조형물과 M 조형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

가. G 조형물의 저작물성 인정

​

법원은

G 조형물은 꿩의 깃털, 해당 지역을 상징하는 산의 세 봉우리와 상승하는 기운을 형상화한 조형물이고

얇고 넓은 판 형태의 유닛을 길게 절단해 겹치는 방식으로 봉우리를 구성했고,

나선형으로 비틀리며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표현,

전체적인 형태와 봉우리·기둥·기단의 비례 및 표현 방식에 저작자 나름의 특성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

이에 G 조형물과 그 도안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

​

나. 피고들의 의거성 인정

​

​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피고 B과 피고 C이 G 조형물 도안을 접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M 조형물과 그 도안은 G 조형물과 그 도안에 의거해 제작됐다고 추인했음.

​

-G 조형물 도안은 2013. 3. 28.경 기사를 통해 공표됐고, 약 3개월 뒤 M 조형물 도안이 제출됐음.

-원고 직원이었던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원고 컴퓨터로 M 조형물 도안을 제작해 피고 C에게 전달했음.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G 조형물 도안과 너무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음.

M 조형물 제작을 의뢰받은 다른 업체 운영자도 G 조형물과 너무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 피고 C은 원고가 유사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자 지속적으로 사과했음.

​

다. 공통된 특징의 창작성 부정

​

원고는 세 개의 깃털 형태 봉우리가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각 깃털이 여러 개의 결로 이루어진 점이 핵심적인 창작적 표현이라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 숫자 3은 안정성·균형성이나 특정한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숫자라고 판단.

-나선형이나 뒤틀린 형태도 역동감과 상승감을 표현하는 조형의 기본 요소이자 보편적인 표현방법이라고 봤음.

-얇고 넓은 금속판 유닛을 길게 절단해 겹치는 방식 역시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한 표현방법이고,

기존의 다른 조형물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라고 판단했음.

​

이에 원고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특징들은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형식이 아니라고 판시.

​

라. 구체적인 표현의 차이

​

- G 조형물은 기단 5%, 기둥 15%, 봉우리 80%로 구성됐지만,

M 조형물은 기단 15%, 기둥 50%, 꽃봉오리 35%로 구성됐음.

​

-G 조형물은 크기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조형물로 구성된 반면,

M 조형물은 하나의 단일 조형물로 구성됐음.

​

-두 조형물은 색상과 유닛 묶음당 유닛 개수에도 차이가 있었음.

G 조형물의 유닛은 각각 분리돼 상승하다가 상단에서 모아지고 일자 형태로 마감됐음.

반면 M 조형물의 유닛은 꽃봉오리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벌어지고 삼각형 형태로 마감됐음.

​

-G 조형물의 기둥은 내부가 개방된 볼록한 형태였지만,

M 조형물의 기둥은 내부가 폐쇄된 날씬하고 오목한 형태였음.

​

따라서 법원은

두 조형물이 전체적인 구성과 비율, 색상, 조형물 개수, 유닛의 개수·표현·마감 방식, 기둥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

​

마.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

원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비교구간 설정과 유닛 개수 산정 등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조형물의 전체적인 구성도 창작적 표현형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

또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4. 결과

​

법원은 G 조형물과 그 도안의 저작물성과 피고들의 의거성을 인정했으나

두 조형물의 공통된 특징은 창작성이 없는 보편적인 표현방법이거나,

구체적인 표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M 조형물과 그 도안이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결국 원고의 268,181,818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의거성뿐만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돼야 함.

​

상대방이 기존 저작물을 접한 후 작품을 제작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더라도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면

저작권침해가 부정됩니다.

​

​

▶ 보편적인 조형 요소는 보호되기 어려움

​

숫자 3, 나선형 상승 구조, 금속판 유닛을 겹치는 방식처럼

조형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나 재료의 특성에 따른 표현방법은

별도의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조형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비교해야 함

​

조형물 저작권 분쟁에서는

전체 구성과 비율, 조형물 개수, 색상, 유닛의 수와 배열, 표현·처리·마감 방식, 기둥과 봉우리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합니다.

​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침해 주장에 대응하려면

설계도안, 수정 파일, 선행 조형물, 제작 과정과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저작물성·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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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상징조형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피고 C은 S재단에 T 공공미술 설치와 관련하여 별지3 기재 및 표시 조형물(이하 'T 조형물'이라 한다) 도안을 제출하였고, *시에 U 상징조형물 제작 · 설치와 관련하여 별지4 기재 및 표시 조형물(이하 'U 조형물'이라 한다) 도안을 제출하였으며, #시에 V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설계 및 제작 · 설치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별지5 기재 및 표시 조형물(이하 'V 조형물'이라 한다) 도안을 제출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3. 14.경 $시에 G 앞 상징조형물 제작 공모와 관련하여 G 조형물 도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당선되었고,별지1 기재 및 표시 조형물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

라. 충북지방조달청은 &시 M 상징조형물의 제작 · 설치와 관련하여 추정가격을 258,181,818원으로, 전자입찰서 마감기한을 [ ]로 각각 정하여 입찰 · 공고하였다. 피고 C은 별지2 기재 및 표시 조형물(이하 'M 조형물'이라 한다) 도 안으로 그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그 조형물의 제작 · 설치를 완료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

원고는 G 조형물 및 그 도안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피고 B은 G 조형물 도안을 일부 변형하여 M 조형물 도안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 C에게 제공하였다. 피고 C은 위 M 조형물 도안을 이용하여 조형물 제작 · 설치 관련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M 조형물을 제작 · 설치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8,181,818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합계 268,181,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

(1) G 조형물 도안은 피고 B이 창작한 것이고, 피고 C은 G 조형물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T 조형물, U 조형물, V 조형물 등에 관한 도안(이하 '피고 C의 선행 도안'이라 한다)을 G 조형물 도안보다 먼저 창작하였으며, M 조형물 도안은 피고 C의 선행도안을 응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고의 G 조형물 도안의 저작물성이 부정되거나, 피고들의 의거성이 부정된다.

​

(2) 원고의 G 조형물 및 그 도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시에 위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다.

​

(3) G 조형물 및 그 도안과 M 조형물 및 그 도안은 서로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가. 저작물성 인정 여부

​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획 하에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이 G 조형물 도안을 업무상 작성하였고, 위 도안을 원고 명의로 $시에 제출한 사실, G 조형물 및 그 도안은 꿩의 깃털과 $를 상징하는 $산의 3개 봉우리 및 상승하는 기운을 형상화한 예술 조형물 및 그 도안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얇고 넓은 판으로 된 유닛을 길게 절단하여 겹치는 방식으로 조형물의 봉우리를 구성하여 약간의 나선형 비틀림과 함께 상향으로 상승하고 있고, 볼록한 형태의 기둥 부분이 유닛 묶음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

G 조형물 및 그 도안은 전체적인 형태, 봉우리, 기둥, 기단 부분의 비례, 봉우리 및 기둥의 표현 방식 등에서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의거성 인정 여부

​

(1) 법원은 "의거관계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인정사실

​

① G 조형물 도안은 2013. 3. 28.경 기사를 통하여 공표된 사실,

​

② 원고 직원이던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의 컴퓨터로 M 조형물 도안을 제작하여 피고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

③ J 위 과정에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G 조형물 도안과 너무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

④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M 조형물 도안의 최종 수정 날짜는 2013. 6. 10.인 사실,

​

⑤ 조형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O은 피고 C으로부터 M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고 G 조형물과 너무 비슷하여 피고 C에게 "카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건 너무 비슷해서 내 양심상 못하겠다. 다른 업체에 맡겨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공사 기간이나 뭐나 도저히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

​

(3) 판단

​

법원은 위 인정사실등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이 원고의 G 조형물 도안을 접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M 조형물 및 그 도안은 G 조형물 및 그 도안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① G 조형물 도안은 2013. 3. 14.경 $시에 제출되었고, 2013. 3. 28.경 기사를 통하여 공표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M 조형물 도안이 제출된 점,

​

② 피고 B은 약 7년여 동안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조형물 도안을 제작한 경력이 있어 원고의 여러 조형물 도안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매우 큰 점(피고 B은 G 조형물 도안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피고 C도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조형물 제작업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조형물 도안을 작성한 경력이 있는 점,

​

④ 원고가 G 조형물과 M 조형물 사이의 유사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10.경 지속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 점

​

다. 실질적 유사성 유무

​

(1) 판단

​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 · 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

(2) 판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저작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하는 G 조형물 및 그 도안의 해당 부분은 창작성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M 조형물 및 그 도안의 대응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가) 원고는, G 조형물 및 그 도안의 핵심적 창작성은 3개의 깃털 형태의 봉우리가 나선형으로 위로 상승하는 형태를 하고 있고, 각 깃털이 여러 개의 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3'이라는 숫자는 안정성, 균형성이나 어떠한 상징(삼위일체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인 점, 나선형이나 뒤틀린 형태 등의 사용은 미술 표현 양식에서 역동감, 상승감 등을 나타내는 조형의 기본 요소이자 기하학적 원리와 연관된 보편적 표현방법인 점, 위와 같이 나선형으로 위로 상승하는 형태의 표현은 T 조형물, W 조형물, 대구시 X 조형물 등 다른 조형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에 해당하는 점, 얇고 넓은 금속판으로 된 유닛을 길게 절단하여 겹치는 방식은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한 표현방법인 점, 위와 같은 방식은 G 조형물 이전에 창작된 V 조형물, 대구시 X 조형물 등 다른 조형물에서 상당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특징들은 별도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G 조형물 및 그 도안은 전체적인 구성이 기단 5%, 기둥 15%, 봉우리 80%로 이루어진 반면에, M 조형물 및 그 도안은 기단 15%, 기둥 50%, 꽃봉오리 35%로 이루어져 있어 꽃봉오리의 비율이 낮다. 또한, G 조형물 및 그 도안은 유사한 형태이면서 서로 다른 크기인 3개의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M 조형물 및 그 도안은 1개 단일한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 조형물의 색상 구성은 기단은 석재의 천연색상, 기둥은 흰색, 봉우리는 밝은 황갈색과 흰색을 번갈아 사용한 반면에, M 조형물은 기단 및 기둥은 석재의 천연색상, 꽃봉오리 유닛의 정면 부분은 은색, 측면 부분은 짙은 황갈색을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양 저작물은 전반적인 구성, 색상, 조형물의 개수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

(다) G 조형물은 소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7개, 10개, 12개 합계 29개, 중형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10, 12, 13개 합계 35개, 대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10, 14, 17개 합계 41개인 반면에, M 조형물은 결의 개수가 14개, 14개, 14개 합계 42개로 구성되어 있어 유닛 묶음당 유닛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원고는, G 조형물 도안은 소형 봉 우리는 결의 개수가 7개, 10개, 15개 합계 32개, 중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12개, 13개, 19개 합계 44개, 대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13개, 14개, 18개 합계 45개이고, M 조형물 도안은 결의 개수가 13개, 15개, 22개 합계 50개라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양 도안의 유닛 묶음당 유닛의 개수는 서로 다르다].

​

(라) G 조형물은 기둥에서부터 깃털 형태의 유닛이 각각 분리되어 상승하다가 상단 끝에서 모아지고, 일(-)자 형태의 유닛 묶음으로 마감하는 형태인 반면에, M 조형물은 기둥에서 각 유닛이 뭉쳐 도출된 이후 꽃봉오리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벌어지는 형태이고, 가운데 7, 8번 유닛 결을 기준으로 삼각형 형태의 유닛 묶음으로 마감하는 형태이므로, 유닛의 표현, 처리, 마감 방식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

(마) G 조형물 및 그 도안의 기둥은 내부가 개방된 알을 형상시키는 볼록한 형태로 봉우리 부분의 유닛을 감싸는 모양이며, 봉우리와의 구분이 강조되어있는 반면에, M 조형물 및 그 도안의 기둥은 내부가 폐쇄되고 날씬하며 오목한 모습이며, 소용돌이 모양을 넣어 역동감을 표현하고 그 형세가 꽃봉오리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주고 있어 그 형태 및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3) 원고는,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① 양 저작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봉우리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기단, 기둥, 봉우리 전체를 비교하였으므로, 비교구간 설정의 오류가 있고, ② M 조형물 도안 역시 유닛 묶음이 뭉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각각 분리되어 상승하고 있는 형태이며, ③ 묶음당 유닛 개수를 잘못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G 조형물 및 그 도안과 M 조형물 및 그 도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한 위 감정결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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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 양 저작물의 전체적인 구성형태도 창작적 표현형식의 중요한 부분이고, 위 감정촉탁결과는 실제로 설치된 양 조형물끼리의 비교이므로, 양 조형물 도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된다는 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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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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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따라서 M 조형물 및 그 도안이 원고의 G 조형물 및 그 도안에 대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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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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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G 조형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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