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퇴사 후 경쟁 학원 설립,
경업금지 무효·영업비밀침해부정·저작권침해도 부정…
1억 2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 사건 핵심 요약]
입시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2명이 퇴사한 후
같은 구에 경쟁 학원을 설립·운영했음.
원고 학원은 피고들이 기출문제와 교재를 새 학원에서 사용하고, 퇴직 후 2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이에 영업비밀 침해·강사계약 위반을 주위적으로, 저작권 침해·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금지·간접강제 및 123,669,14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기출문제와 교재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자료 반환·사용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모두 부정.
경업금지약정도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과 경업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 등을 검토하여 무효로 판단.
기출문제의 편집저작물성, 교재에 관한 원고의 업무상저작물 주장 및 원고의 성과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학원 강사들이 퇴사 직후 경쟁 학원을 설립하자, 기존 학원이 기출문제·교재 사용과 경업금지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1억 2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에 자료 반환·사용금지와 2년간의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는데도,
법원은 왜 청구를 전부 기각했을까요?
영업비밀의 관리 실태부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기출문제·교재의 저작권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까지
판단이 나뉜 이유를 상세하게 요약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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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B와 C는 원고와 각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씩 재계약한 후, 2024년 7월경 원고 학원에서 퇴사했음.
이후 2024년 7월 30일 같은 구에 별도의 입시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했음.
원고 학원은 수강생들이 복기한 대학 입학시험 문제를 소속 강사들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수집했음.
해당 대학은 필기 입학시험 후 문제지를 수거하여 기출문제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음.
원고는 피고들의 강사계약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영업비밀 자료의 무단 반출·사용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음.
또한 피고들을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① 영업비밀 침해
원고는
입시 기출문제와 학원 교재가 비공지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갖춘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
피고들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해당 자료를 새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위 금지·간접강제 및 공동하여 123,669,14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② 자료 반환·사용금지 의무 위반
원고는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이 재직 중 취득한 기출문제 등 자료를 퇴직 시 반환하고,
퇴직 후 개인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그런데 피고들이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새 학원 운영에 사용했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③ 퇴직 후 2년간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원고는
강사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
피고들이 퇴사 후 2년 이내에 동종 입시학원을 설립·운영했으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① 저작권 침해
원고는 기출문제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으므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고,
기출문제와 교재가 원고의 기획하에 작성된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주장.
피고들이 이를 무단 복제·배포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금지·간접강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②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원고는 기출문제와 교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원고의 성과라고 주장.
피고들이 이를 자신의 영업에 무단 사용한 행위는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간접강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다. 피고들의 경업금지약정 무효 주장
피고들은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기출문제·교재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출문제와 교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① 비공지성 인정 어려움
각 과목 강사들은 수강생들이 복기한 기출문제를 시중 교재 등을 참조하여 보완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했음.
특히 피고 B는 원고 학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다른 입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면서
모의시험 문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했음.
원고 학원에서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복기한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음.
이에 법원은
다른 동종 입시학원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취득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원고 학원은 수년에 걸쳐 수강생들에게 기출문제집과 교재를 배포했고,
수험생활을 마친 수강생들은 이를 온라인에서 중고로 매매하기도 했음.
따라서 해당 자료는 동종 입시학원과 입시 준비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보아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② 경제적 유용성 인정 어려움
법원은
해당 자료가 동종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③ 비밀관리성 인정 어려움
기출문제와 교재는 피고들이 작성했고,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에 보관했음.
피고들은 인쇄가 필요한 경우 원고 학원 원장에게 스캔 파일을 공유했으며,
원고는 이러한 자료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음.
피고들이 퇴사할 때도 자료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음.
일부 시험지에는 저작권이 원고 측에 있고 외부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해당 문구가 저작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자료가 비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비밀관리성도 인정하지 않았음.
나. 자료 반환·사용금지 조항 위반 여부
(1) 이 사건 조항의 해석
법원은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음.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료 반환·사용금지 조항은 피고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를 제외하고,
재직 중 취득한 자료 등을 반환하고 퇴직 후 개인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로 해석했음.
① 피고 B는 원고 학원 입사 전부터 다른 입시학원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출 유사문제를 관리했음.
② 기출문제집과 교재는 동종 입시학원과 입시 준비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였음.
따라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와 교재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했음.
③ 해당 조항은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 외에
재직 중 취득한 다른 기출문제나 입시자료의 활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보았음.
(2) 피고들의 조항 위반 여부
-문제가 된 기출문제와 교재는 피고들이 제작한 자료였음.
-피고들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료를 참조·이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음.
이에 법원은 해당 자료를 위 조항에서 정한 원고 학원 재직 중 취득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자료 반환·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에서 정한 자료 반환·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다. 퇴직 후 2년간의 경업금지약정 효력
법원은
피고들이 퇴사 직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시학원을 설립·운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음.
다만 약정 자체의 효력을 검토한 결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인정 어려움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익에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일정한 지식·정보,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이 사건 자료는 이미 동종 입시학원과 입시 준비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였음.
법원은
그 보호가치가 적어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② 경업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 제공 증거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업금지로 입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격수당·장학수당은 합격생이나 장학생 배출에 대한 대가일 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법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라. 기출문제의 편집저작물 해당 여부
법원은
편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으려면 소재의 수집·분류·선택·배열 등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
그런데 원고는 기출문제 중 어느 부분이 대학의 입학시험 기출문제에서 새롭게 선택·배열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마. 교재에 관한 업무상저작물 주장
원고는 교재가 원고의 기획하에 피고들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기획하에 피고들이 교재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음.
이에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교재 저작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바.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기출문제가 대학이 입학시험을 위해 작성한 문제를 복원한 것이고,
교재는 피고들이 학원 수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음.
반면 원고가 해당 자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투자나 노력을 투입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해당 자료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4. 결과 및 손해배상액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와 강사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배척했음.
저작권 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배척했음.
그 결과 금지·간접강제 청구와 123,669,143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가. 학원에서 사용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음
이 사건에서는 기출문제의 수집 경위뿐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의 취득 가능성, 수강생 배포와 중고 거래,
클라우드 관리 주체, 퇴사 시 반환·삭제 요구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시험지에 저작권 귀속과 외부 유출에 관한 문구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자료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료의 권리 귀속에 관한 표시와 실제 비밀관리 실태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료 반환·사용금지 조항은 적용 대상의 해석이 중요했음
법원은 계약상 반환·사용금지 대상에 강사가 직접 작성한 자료까지 포함되는지를 검토했는데
입사 전부터 관리하던 자료인지, 재직 중 직접 작성한 자료인지,
학원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인지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판단에 앞서 법원이 해당 계약조항을 문언그대로 적용하여 바로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경업금지 조항의 존재와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었음
피고들의 경쟁 학원 설립·운영은 약정 문언상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 있는 학원의 이익과 경업 제한에 상응하는 대가 등이 확인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합격수당·장학수당도 그 지급 목적상 경업금지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라. 저작권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는 각 자료에 대해 요건이 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선택·배열의 창작성,
교재에 대해서는 원고의 기획하에 작성되었는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투입한 구체적인 투자·노력이 각각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자료를 둘러싼 분쟁이라도 주장하는 권리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증거가 다릅니다.
학원·강사 간 자료 사용 및 경업금지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구, 자료 작성 경위, 관리 방식, 경업금지 대가, 창작성과 투자·노력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청구하거나 방어하려는 법적 근거별로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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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입시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두 차례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하 '피고 B 강사계약'이라 한다), 2024. 7.경 원고 학원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와 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2차례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피고 C 강사계약'이라 하고, 피고 B 강사계약과 피고 C 강사계약을 합하여 '피고들 강사계약'이라 한다), 2024. 7.경 원고 학원에서 퇴사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이후인 2024. 7. 30. 서울 같은 *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입시 학원(이하 '피고들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7조 위반과 원고 학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들 강사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 주장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경찰서에 '입시 기출문제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위 기출문제 등을 사용하여 피고들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 별지에 기재된 입시 기출문제와 원고 학원에서 사용하던 교재(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쟁정보'라 한다)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해진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피고들 강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쟁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정보를 피고들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23,669,14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강사계약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B은 피고 B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원 재직 중 유학 관련 업무로 취득한 자료(기출문제등)를 모두 학원에 반납하여야 하고, 퇴직 이후 이를 개인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 C도 피고 C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원 재직 중 수업을 하며 학원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수업자료 및 기타자료(기출문제등)를 모두 학원에 반납하여야 하고, 퇴직 이후 이를 개인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퇴직 시 원고 학원 재직 중 취득한 이 사건 계쟁정보를 원고 학원에 반납하지 않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피고들 학원 운영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23,669,14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B 강사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도 피고 학원과 동일 또는 유학 관련 업무에 2년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C도 피고 C 강사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어도 원고 학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헝가리 의 대 진학 과정을 운영하는 곳에 2년간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퇴사후 2년 이내에 원고 학원과 동일하게 #대 입시를 목적으로 한 피고들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들 강사계약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23,669,14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학원 소속 강사들은 대 입학시험 기출문제를 그대로 복제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지 구성의 선택, 배열 등에 있어 창작성을 발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기출문제는 대가 작성한 기출문제와는 별개의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원고의 기획 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출문제 및 수업을 위한 교재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정보는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계쟁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재 및 문제지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들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정보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23,669,14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이 사건 계쟁정보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해진 성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정보를 피고들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파목에 정해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23,669,143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규정하였다가 2015. 1. 2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2019. 1. 8. '비밀로 관리된'으로 각 개정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대 입학시험 기출문제를 '주간 모의 테스트' 등의 형태로 제공하였는데, 원고 학원이 배포한 시험지 일부의 표지에 '이 문제지의 저작권은 A E 센터에 있으며 이 문제지를 외부 유출 시 관련 법규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②*대는 매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 입학시험을 실시한 후 문제지를 수거함으로써 기출문제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원고 학원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시험 문제를 복기하게 한 후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함으로써 *대 입학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한 사실
(나)판단
법원은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 학원은 원장인 원고 대표자 H과 영어 · 화학 · 생물 강사들로 구성되는데, 각 과목의 강사들은 수강생들이 복기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 과목의 교재를 참조하여 기출문제를 보완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완성한 기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으로 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 학원에 근무하기 이전인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3년가량 서울 다른 구 I에 소재한 'J'라는 상호의 대 입시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며 시중의 영어 교재 등을 기반으로 모의 시험문제를 작성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관리하였고, 원고 학원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위 데이터베이스에 원고 학원에서 복기한 기출문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관리하였으며, 매해 입시과정에 맞추어 수강생들에게 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주간 모의 테스트'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 학원 이외의 대 입시학원들도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학원은 수년에 걸쳐 수강생들에게 *대 입학시험 기출 문제집과 교재를 배포하여 왔고, 수험생활을 마친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출문제집과 교재를 온라인에서 중고로 매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정보는 이미 *대 입시학원들 및 헝가리 의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보들에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정보는 동종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위 정보들에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교재는 피고들이 강의를 위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책의 형태로 인쇄한 것인바, 이 사건 계쟁정보는 모두 피고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정보를 작성한 후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보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교재 혹은 기출 문제를 배포하여야 할 경우 원고 학원의 원장인 H에게 인쇄할 교재 혹은 기출문제를 스캔 파일의 형태로 공유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이 사건 계쟁정보 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학원을 퇴사할 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이 사건 계쟁정보에 표시된 문구는 저작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위 정보가 비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들의 강사계약 위반행위 존재 여부
(1)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 위반행위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40939 판결).
(나)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의 해석
제6조 (퇴직절차)
③ 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강사는 학원 재직 중 유학관련 업무로 취득한 자료(기출문제 등)를 모두 학원에 반납해야 하며 퇴직 이후 개인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강사에게 형사상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은 '피고들은 퇴직이 승인되었을 경우 학원 재직 중 직접 작성한 자료 외에 원고 학원 재직 중 취득한 자료나(피고 B), 유학 관련 업무나 학원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를(피고 C) 모두 학원에 반납하고, 퇴직 이후 이를 개인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대 입시학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입학시험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피고 B은 원고 학원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원고 학원 외의 대 입시학원에 근무하며 상당한 정도의 기출 유사문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수험생활을 마친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출문제집과 교재를 온라인에서 중고로 매매하기도 한바, 위 기출문제집과 교재는*대 입시학원들 및 헝가리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고들이 퇴사로 인하여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 또는 교재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
③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의 목적은 피고들이 원고 학원에 근무하며 직접 작성한 기출문제 이외에 다른 기출문제나 입시자료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들이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쟁정보가 피고들에 의하여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쟁정보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의 자료를 참조,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학원 재직 중 이 사건 계쟁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피고들 강사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들 강사계약 제7조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 존재 여부
제7조 (손해배상)
강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학원은 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강사는 계약이 해지되어도 당원과 동일 또는 유학 관련 업무에는 2년간은 종사하지 못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 강사계약 제7조(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직후 원고 학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대 입시학원인 피고들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3) 판단
그러나 법원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해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사용자가 보유한 정보가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거나,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쟁정보는 이미 헝가리 의대 입시학원들 및 헝가리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보호가치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그로 인해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대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경업이 금지되어 입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격수당 또는 장학수당은 합격생이나 장학생 배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피고들 강사계약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저작권 침해행위 존재 여부
(1)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기출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 존부
(가) 관련 법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기출문제의 어느 부분이 *대가 작성한 입학시험 기출문제에서 새롭게 선택 · 배열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기출문제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교재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 존부
(가)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기획하에 피고들이 교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기출문제는 *대가 입학시험을 위하여 작성한 것을 복원한 것이고, 이 사건 계쟁정보 중 교재는 피고들이 학원 수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투입한 투자나 노력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정해진 원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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