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페이지 도용 편집저작권침해인정,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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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페이지 도용 편집저작권침해인정, 벌금형 선고 

손수정 변호사

[저작권법위반 유죄]

상품 상세페이지 도용,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

벌금 100만 원 선고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페이지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업로드하여 전시·배포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측은 해당 이미지에 창작성이 없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가 법원은

제품 사진과 설명 등의 소재를 수집·선별하고,

사진의 구도·장식, 로고·문구·글씨체·배경색상 등을 다양하게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판단.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인터넷쇼핑몰의 상품 상세페이지에 다른 회사가 제작한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이미지가 단순한 제품 정보에 불과해 창작성이 없고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의 촬영과 장식뿐 아니라 로고·문구·글씨체·배경색상, 제품 정보의 수집·선별·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가 어떠한 경우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떤 요소를 창작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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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 D 사이트에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페이지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상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편집저작물인 F 제품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배포해

저작권침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의 F 제품 이미지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편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창작성은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작품이라는 점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필요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나. 이 사건 이미지의 편집저작물 해당 여부

법원은

피해자 회사 제품의 사진과 설명 등을 위한 편집물을 제작할 때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판단.

특히 이 사건 이미지는

단순히 제품 정보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제품 구매에 대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것.

소품을 활용하여 여러 구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장식으로 꾸미고,

로고·문구·글씨체·배경색상 등을 다양하게 표현.

또한 제품의 기능·특징·세부사항·사용방법·안전 관련 표시사항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를

수집·선별하고 구성하여 제작.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

또한 해당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이

누구나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이미지는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4. 결론 및 선고형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 시사점 ]

이 판결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상세 페이지 이미지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품 사진·문구·로고·글씨체·배경색상 및 각종 제품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배열·구성했는지에 따라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세한 제품정보 제공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자료와 정보를 수집·선별하고 구성한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살펴

창작성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무단 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비슷하거나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저작물성 및 창작성 판단이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고소 또는 피고소 단계에서 문제된 이미지의 제작 과정과 구성요소, 실제 사용방식 등을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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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 D 사이트에 캠핑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인터넷 페이지를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상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편집저작물인 'F' 제품의 이미지(등록번호G)를 피고인의 D 사이트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 제품의 이미지(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 분류 ·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2)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미지는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대한 사진과 설명 등을 위한 편집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 등에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이미지는 제품에 대한 단순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세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제품 구매에 대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사건 이미지는 소품들을 활용해 여러 구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장식으로 꾸미고, 로고, 문구, 글씨체, 배경색상 등도 다양하게 표현하여 제품의 기능, 특징, 세부사항, 사용방법, 안전 관련 표시사항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한 소재 선택·배열 또는 구성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양형의 이유

법원은,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100만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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