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판결]
가품 1,200여 개 판매·매출 8,400만 원,
1억 원 청구 중 6,000만 원 인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는 전자상거래 중개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약 3개월간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골프화 등의 가품 1,200여 개를 판매했음.
원고는 상표권자인 본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
법원은
피고의 가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과실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피고의 가품 판매 매출 84,058,200원,
정품과 가품의 가격, 원고의 영업이익률 약 13%, 가압류된 판매대금채권 59,698,538원 등 고려해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
6,000만 원을 인정.
다만 법정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정도의 사정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골프화 등의 가품을 3개월간 1,200여 개 판매하고
약 8,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원고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판매수량과 매출액, 가품과 정품의 가격, 영업이익률, 가압류된 판매대금채권 등을 고려하여
법정손해배상액 6,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함께 주장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정도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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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C의 한국지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했음.
C 본사는 한국에서 제25류 footwear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등록했음.
원고는 C 본사로부터 해당 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음.
피고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을 하는 H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약 3개월간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골프화 등의 가품을 판매했음.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표권자인 C 본사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선택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3. 법원 판단
가.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피고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품을 판매함으로써 C 본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또한 침해행위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피고는 C 본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나.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했음.
① 피고는 약 3개월 동안 1,200여 개의 가품을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은 84,058,200원이었음.
② 피고는 골프화 가품을 1켤레당 54,500원~129,000원에 판매했음.
원고의 골프화 정품 가격은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켤레당 4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였음.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2022년도 영업이익률은 약 13%였음.
③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통해 가압류된 피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채권은 59,698,538원이었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6,000만 원으로 인정했음.
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은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을 인정했으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음.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경우
법정손해배상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또한 상표법 제110조 제8항의 사정들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제110조 제7항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4. 결과 / 손해액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또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지급명함.
결국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중 6,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
[ 시사점 ]
이 판결은 온라인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액을 어떠한 사정을 토대로 정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가 상표권침해시 1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상표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1억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침해기간, 가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가품 판매가격, 정품가격, 원고의 영업이익률, 가압류된 판매대금채권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을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가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실제 판매수량·판매기간·매출액·판매가격·정품가격·영업이익률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통해 59,698,538원의 판매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고,
이 금액 역시 법원이 법정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침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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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외에 본사가 있는 C(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의 한국지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본사는 한국에서 '이 사건 상표'(지정상품: 제25류 footwear 등)를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다.
라. 피고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을 하는 H 인터넷 스토어를 통해 3개월간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골프화 등의 가품을 판매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이 사건 본사 또는 그 전용사용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품을 판매하여 이 사건 본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택적으로 ①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②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이 사건 본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행위에 관한 피고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본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상표법 제111조에 따른 손해액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상표법 제111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6,0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약 3개월 동안 1,200여 개의 가품을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은 84,058,200원에 이른다.
② 피고는 골프화 가품을 1켤레 당 54,500원에서 129,000원에 판매하였는데, 원고의 골프화 정품 가격은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켤결레 당 4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2022년도 영업이익률은 약 13%이다.
③ 원고의 가압류신청을 통해 가압류된 피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의 액수는 59,698,538원이다.
나. 소결
위와 같이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므로, 원고가 위 법정손해배상과 선택적으로 구하는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덧붙여 살피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상표법 제110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경우 위 법정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상표법 제110조 제8항 각호의 사정들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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