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3년 지나 무죄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3년 지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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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3년 지나 무죄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 모방 무죄]

모방 상품 수입·판매했지만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지나

부정경쟁행위 제외

[사건 핵심 요약]

완구 및 교육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회사의 실운영자가 피해 회사의 컵블록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1,058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 상품의 시제품 제작시기, 외국에서 이미 시판되던 상품인지 여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인지 여부 등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은

피해 회사 대표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은 늦어도 2017. 11. 28.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3. 7.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부정경쟁행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피해 회사의 컵블록 상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1,058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다는 혐의로

회사 실운영자와 법인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큼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 대표자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을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3년’이 왜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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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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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

가. 컵블록 모방 제품 1,058세트 수입·판매

​

피고인 A는 완구 및 교육자재의 제조·수출입·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였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E 컵블록’ 상품을 제작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실용신안등록출원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 형태를 모방한 컵블록 제품 136세트를 수입한 것을 비롯해

합계 1,058세트를 중국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그 무렵 ‘F 컵블록’이라는 상표로 국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양도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

나. 주식회사 B도 함께 기소

​

주식회사 B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음.

​

2. 피고인들의 주장

​

가. 시제품 제작일부터 이미 3년 경과

​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 시제품이 2017. 11. 28. 이전에 제작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

나. 피해자 시제품 제작 전 이미 외국에서 시판

​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자의 위 법정진술이 거짓이라면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 시제품은 2021. 6.경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그런데 2019년판 G 완구 산업 체인 통합서비스 플랫폼 카탈로그 원본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제품이 제작되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시판되던 상품을 수입·양도한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다.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수입·양도한 상품이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

가. 상품형태 모방의 ‘3년’ 제외사유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단서에서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나. 피해자 컵블록의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시점

​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H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 시제품 제작시기에 관하여

2017. 11. 28. 이전에 시제품이 완성되었다고 여러 차례 분명하게 진술했음.

법원은

이러한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은 늦어도 2017. 11. 28.에는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

​

다. 수입·양도는 3년이 지난 후 시작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는 2022. 3. 7.부터 시작되었음.

이는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된 2017. 11. 28.로부터 3년이 지난 후임.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

4. 결론

​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 없어 피고인들 각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게 각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년’

​

이 판결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상품형태가 모방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를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제품 제작시점과 수입·판매시점이 핵심 쟁점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은 컵블록 제품 1,058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회사 대표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해 상품의 형태가 늦어도 2017. 11. 28.에는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는 2022. 3. 7.부터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어

결국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부정경쟁행위 제외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

▶상품형태 모방 분쟁은 시점에 관한 증거 검토가 중요

​

따라서 상품형태 모방을 둘러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는

상품형태의 유사성뿐 아니라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시점과 실제 수입·양도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시점에 관한 자료와 법정진술이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제품 제작 및 상품 출시 과정과 문제 된 수입·판매시점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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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완구 및 교육자재의 제조, 수출입,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가. 피고인 A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E 컵블록'이라는 상품(이하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이라고 함)을 제작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그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컵블록 제품 136세트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합계 1,058세트를 중국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고, 그 무렵 'F 컵블록'라는 상표로 국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하고 이를 양도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

2. 피고인들의 주장

​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의 시제품은 2017. 11. 28. 이전에 제작되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거짓이라면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의 시제품은 2021. 6.경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판 G 완구 산업 체인 통합서비스 플랫폼 카탈로그 원본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제품이 제작되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시판되던 상품을 수입·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피고인들이 수입·양도한 상품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령

​

나. 구체적 판단

​

법원은,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을 수입·양도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의 시제품 제작 시기에 관해 이 법정에서 2017. 11. 28. 이전에 시제품이 완성되었다고 여러 번 분명히 진술했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컵블록 상품은 늦어도 2017. 11. 28.에는 시제품 제작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3. 7.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의 제외사유(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수입·양도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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