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머무는 집에 전입신고, 부정청약이 되는 5가지 기준
주말에만 머무는 집에 전입신고, 부정청약이 되는 5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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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머무는 집에 전입신고, 부정청약이 되는 5가지 기준 

조현재 변호사

지방 근무지에 사택을 두고 주말에는 수도권 주택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전입신고를 해 둔 경우, 청약에 당첨되면 위장전입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기준은 신고의 형식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입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에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해지지도, 주소지에 늘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도 않습니다.

2. 생활의 근거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장의 위치, 가족의 거주지, 실제 숙박 일수, 전기와 수도 사용량, 통신 기지국 기록, 의료와 소비 내역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주중 근무지와 숙소가 지방에 있고 주말에만 수도권에 머무른다면 생활의 근거가 지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판단되면 제재가 큽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은 대부분 당첨 이후 소명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4. 지원하려는 단지의 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수도권 일반공급에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규제지역은 일정 기간 이상의 실제 거주를 요구합니다. 요건 충족을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주장하면 소명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사택 거주는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사택은 근로 제공에 부수한 숙소이고 주거의 본거지는 별도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숙박 일수가 사택에 치우쳐 있으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수도권 주택의 사용 실적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명 자료는 미리 쌓아 둡니다

공과금과 통신 사용 내역, 교통 이용 기록, 관리비 납부 내역은 사후에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전부터 거주 실질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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