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이나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고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어도 사용 기록이 남아 있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문제되는 행위가 설치인지 실행인지 구분합니다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것은 복제,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이미 설치된 컴퓨터를 넘겨받아 실행만 했다면 복제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컴퓨터를 인수한 시점과 프로그램 설치 일시를 먼저 대조하십시오.
2. 일시적 복제 규정은 정품에만 적용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복제는 허용되지만, 이 규정은 정당하게 취득한 프로그램에 한정됩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2항). 인증을 우회한 버전이라면 실행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설치 주체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3. 교육 목적 항변은 범위가 좁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복제와 배포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주체는 교육을 담당하는 자입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 학생이나 학부연구생이 학습이나 과제에 사용한 경우는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4. 실행 기록과 결과 파일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실행 횟수와 결과 파일은 사용 사실의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없다는 자료도 됩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생성 시각과 내용을 그대로 두고 목록만 정리하십시오.
5. 관리 책임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연구실이나 사무실 컴퓨터는 관리 주체가 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작권자 측이 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그 시점과 수신자, 이후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합의는 기준을 정해 협의합니다
이런 사건은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은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사용 기간, 용도, 설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감액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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